개정 하도급법 공포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 등록 2018.01.17 06: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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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문화신문) 최저 임금 상승 등으로 공급 원가가 증가하는 경우, 하도급 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증액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었다.



앞으로 원사업자의 전속 거래 강요 행위, 원가 등 경영 정보 요구 행위 등도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하도급법을 공포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 · 개정했다.



이번에 개선된 9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전문은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정보 공개-표준계약서-표준하도급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개선된 하도급법,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 간에 비용 분담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고, 올해 들어 최저 임금 상승으로 하도급 업체의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그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이번에 제 · 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등과 협조하여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사업자들에게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내용 및 향후 공정위의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방향 등에 관해 적극 알릴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2차 협력사 이하 단계에서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공정거래협약 체결, 거래 조건 개선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기업이 자신의 거래 상대방인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독려하는 행위는 하도급법상의 ‘부당한 경영 간섭’으로 제재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1분기 중에 관련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홍두표 기자 1190h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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