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 등록 2017.01.04 14: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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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문화신문) 광주시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2017년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198호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경기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및 (예비)신혼부부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 주택을 결정하면 사업시행자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 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광주시 모집세대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175세대와 신혼부부 전세임대 23세대 이며,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16. 12. 27.) 광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은 1순위 지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소득 50%이하일 경우에는 2순위 지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17년내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 하는 예비 신혼부부 포함)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소득 70%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하다.

임대조건은 국민임대주택규모(전용면적 85㎡, 1인가구는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으로 제한하며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입주자 선정자격이 유지될 경우 최대 9회까지 연장 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18일(수)부터 23일(화)까지이며 주민등록지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LH공사 전세임대 사업부 콜센터(1661-8415), 경기도시공사 콜센터(1588-0466), 광주시 주택과(031-760-4486),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홍두표 기자 1190h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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