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갑자기 장애인에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부 지자체 소속 공직자들의 과도한 집착으로 문제가 되고있다
특히 S특별 자치시의 "장애인 관련 용호기관"은 지자체 산하 기관으로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고있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민원이 발생해도 지자체의 비호하에 지자체에서 방패 역할을 하고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있다
따라서 국무총리실을 통해 복지부 를경유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위옹호기관의 존치 여부를 물었지만 S특별시는 답변을 통해 장애인 복지법 에의해 지자체의 지원으로 운영이 되고 "존치여부는 법률 개정"의 계획이 없다 라는 답변에 황당해야 했다 지자체는 법률개정에 아무런 권한이 없지만 엉뚱한 답변으로 일관하고있다
그후 동시에 국회에 질문을 한결과 8월 에 모국회의원의 "장애인 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여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설치및 운영법"을 발의한 사실을 알게됐다
따라서 이전의 장애인복지법으로 위 ( 이하 .옹호기관)을 지원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편법이라는 예기가 되고 이에 옹호기관은 공지자처럼 장애인의 학대를 명분으로 보호자를 출석시키고 조사를 감행해오고 있었다 사실살 수사기관의 역할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
모든것이 편법이지만 행정기관의 비호하에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고있었고 심지어 경찰역시 기관으로 인정을 하고 묵인하에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 오히려 용호기관의 수사의뢰를 접수하고 현재도 사건이 수사중이다
이토록 엉뚱한 사태가 발생하는것은 왜 일까?
이렇게 되고있어도 누구하나 의심의 여지가 없었고 괸심도 없이 수사기관역시 수사를 의롸했지만 기관이라면서 수사에 진척이없는 상황이다
어디서부터 잘못이 발생했는지 사실상 공직자 사칭이 아닌가 의혹이 가는 상황이다
현재 특정경찰서 에서 수사를 담당하지만 수사관의 영역을 넘어 국가적인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