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각지자체 산하기관으로 꾸려진 "장애인 옹호기관 "은 어떤 규정에 의해 설치가되고 지자체 산하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역할을 하는지 궁금 했다
특히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 "은 장애인 학대및 피해자 보호 라는 명분을 가지고있지만 무었을 보호하고 어떻게 보호하는지 애메하다 학대라면서 편법으로 조사명분으로 가택을 수색하고 불볍으로 촬영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면서 권리행사를 하는것이 임무인지 그런 규정도 없지만 마구 행사를 하고있어서 문제가 되고있다
특히 취재진은 장애인(지적)이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으로서 갖가지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하고있어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주위의 시선은 칭찬보다는 비판이 많다보니 갖가지 설에의해 기관에서 조시도 많이 받고있다
이에 S 지역의 공역단체 산하 옹호기관은 심지어 관련자료도 없이 장애인 을 학대한다는 굴래를 씌워 수사를 요청까지 하고있다
이에 관할 수사기관도 투서라는 명분으로 보호자를 출석시켜서 조사를 했고 수사를 이어가고있다
이에 국회에 질의를 한결과 장애인 옹호기관 과관련된 볍률이 존재하질않아 8월 3일 모 국회의원이 이에관련된 법안을 발의 하는 결과를 낳고있다
심지어 S특별자치시의 경우는 볍안을 개정할 계획이 없다는 답변이다
시청에서 무슨법안을 개정한다는 예기인지 알수가 없다 그런사람들 이 행정기관에서 업무처리를 하고있다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해야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