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지금의 입양지연 사태는 국가에 의한 아동인권침해”
“아동최선의이익에 부합하는 입양제도 만든는 데 책임 다할 것”
공적입양체계 시행 1년 맞아 정책토론회 개최
입양허가 3건 입양대상아동 360명·예비양부모 756가정
자격·결연심의 처리기한 설정, 통합 가정환경조사, 영아 신속입양제도 등 제안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정책수석부대표)은 16일(목) 14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공적입양체계 개편 1년, 남겨진 문제점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을 비롯해 윤상현 의원, 송석준 의원, 조정훈 의원, 김민전 의원, 김태규 의원, 서지영 의원, 이상휘 의원, 한동훈 의원 등이 참석했다.
공적입양체계 시행 1년을 맞아 입양 행정절차 장기화와 결연 지연, 반복적인 가정환경조사 등 현장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점검하고,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입법·정책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7월 공적입양체계 시행 이후 국가가 입양 전 과정을 책임지게 됐지만, 시행 1년 동안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는 3건에 그쳤다. 반면 입양대상아동은 360명, 예비양부모는 756가정에 달해 아이를 기다리는 가정이 충분함에도 실제 입양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김미애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금의 제도는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함이 아니라 입양을 가로막는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며 “정부가 입양가정과 아동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입양부모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양이 늦어지면 아이들은 연장아가 되고 입양은 더욱 어렵게 된다”면서 “정부는 어떻게 책임질지 답해야 한다. 일종의 국가에 의해 자행되는 아동인권 침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우리 사회가 말 못하는 아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이재면 정부는 더 이상 핑계를 될 것이 아니라, 무한책임으로 국내입양활성화를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정상경 변호사는 ‘공적입양체계 중 행정부·사법부 단계의 법률적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현행 자격심의, 결연심의 및 법원 입양허가 절차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입법방향을 제시했다.
국내입양분과위원회의 양부모 자격심의 권한을 법률에 명시하고, ‘경제적·정서적으로 안정적인 양육환경’이라는 추상적 기준이 소득이나 직업만으로 자의적으로 판단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심의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자격심의와 결연심의가 부결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불복할 수 있도록 별도의 권리구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심의 결과가 미결연 또는 부결된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보완사항을 예비양부모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입양절차 지연을 막기 위한 처리기한도 제안됐다. 자격심의를 최대 3개월, 결연절차를 2∼3개월 이내에 마치도록 하고, 입양신청부터 법원의 최종 입양허가까지 전체 절차가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완료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격심의, 임시양육 결정, 입양허가 단계에서 사실상 동일한 가정환경조사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국가가 인정하는 ‘통합 가정환경조사서’를 한 차례 작성해 모든 단계에서 공통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어 장창수 전 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적입양체계의 현황을 점검하고 공공과 민간 전달체계의 역할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재한 전국입양가족연대 팀장은 반입양 담론과 가족다양성 담론이 입양정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반입양 인사를 정책결정과정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은 김성이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김 전 장관은 발제자와 입양가족, 예비입양부모 등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입양절차 장기화와 결연 지연의 원인을 점검하고, 심의절차의 투명성 강화, 입양가정 지원체계 마련 등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끌었다.
특히 예비입양부모와 입양가족들은 현장에서 겪은 어려움을 전하며, 지나치게 경직된 심사와 중복된 절차로 인해 오히려 아동이 가정을 만나는 것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미애 의원은 “오늘 제안된 자격·결연심의의 객관화와 처리기한 설정, 불복절차 마련, 통합 가정환경조사 등을 면밀히 검토해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면서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입법과 제도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고, 아동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입양제도를 만드는 데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동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입양제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입법과 제도 변화로 이어지고, 아동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입양제도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