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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

대한간호협회 (회장 신경림) 간협, 의사단체 주장에 “기득권 위한 왜곡 멈춰야”(성명서 발표)

전담간호사 교육·평가 일원화… “환자 안전 위한 필수 체계”

 

 

간협, 의사단체 주장에 “기득권 위한 왜곡 멈춰야”
전담간호사 교육·평가 일원화… “환자 안전 위한 필수 체계”

 


대한간호협회가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전담간호사) 교육체계를 둘러싼 의료계 갈등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교육과 평가를 아우르는 통합적 질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간호협회는 7월 6일 발표한 성명에서 “의사단체의 공동성명은 진료지원업무 제도의 취지와 간호법의 입법 목적, 의료현장의 현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직역의 기득권을 앞세운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성명은 의사협회·병원협회·의학회가 지난 2일 전담간호사 교육 및 평가관리 체계와 관련해 대한간호협회의 역할을 문제 삼으며 교육과 평가 기능의 분리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한 공식 입장이다.

 

간호협회는 이번 논의의 핵심은 특정 단체의 권한 배분이 아니라 환자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교육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제 막 제도화되는 전담간호사 교육은 교육의 질을 높여 국민이 어느 의료기관에서나 동일한 수준의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며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 교육기관 지정 및 평가,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환류체계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과 운영, 평가가 일관성을 갖추지 못하면 의료기관마다 서로 다른 기준으로 교육이 이뤄져 결국 전담간호사 제도의 신뢰와 국민 안전이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 배경도 함께 설명했다.

 

협회는 “수십 년 동안 의료기관에서 명확한 교육기준이나 자격기준 없이 간호사들이 사실상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해 왔다”며 “이를 법과 제도 안으로 편입하기 위해 간호법 제12조에 진료지원업무를 간호사의 새로운 업무로 명확히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24년과 2025년 의료공백 기간 동안 보건복지부와 함께 전담간호사 교육 및 관리체계를 설계·운영하며 표준 교육체계를 마련해 왔다고 강조했다.

 

해외 사례를 둘러싼 논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의사단체가 미국 PA(Physician Assistant), 영국 PA·AA, 호주 NP(Nurse Practitioner) 제도를 언급하며 대한간호협회의 교육·평가관리 일원화 주장을 비판한 데 대해 간호협회는 “해외 제도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미국 PA와 영국 PA·AA, 호주 NP는 대학원 석사과정을 통해 새로운 전문직을 양성하는 제도인 반면, 우리나라 전담간호사 교육은 이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고 일정 기간 임상경력을 쌓은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비학위 계속교육이라는 점에서 제도적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특히 “계속교육은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 교육기관 지정과 평가, 수료관리, 지속적인 질 관리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교육의 질이 확보된다”며 “전담간호사 교육에서는 일관된 통합적 질 관리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사단체가 진료지원업무가 의사의 지도 아래 수행되는 만큼 교육관리에도 의사단체가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진료의 법적 책임과 교육의 전문성 관리를 혼동한 논리”라고 반박했다.

 

협회는 “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한다고 해서 간호사의 교육과 역량관리까지 의사단체가 담당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전담간호사 교육은 간호 전문성의 영역으로 국제적 전문직 교육 원칙에도 부합하게 간호 전문직이 책임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의사단체는 교육과 평가의 분리를 주장하면서도 전공의 교육과 전문의 수련 및 평가는 의료계 내부에서 통합 운영하고 있다”며 “자신들에게는 허용되는 체계를 간호계에는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중잣대”라고 지적했다.

 

간호협회는 교육체계가 분산될 경우 의료기관의 편의에 따라 법령 범위를 벗어난 과잉교육이나 반대로 필수 이론교육이 생략되는 과소교육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대한간호협회가 주장하는 교육·평가관리 일원화는 특정 단체의 권한 확대가 아니라 표준 교육과정 개발, 교육기관의 동일 기준 평가, 평가 결과를 교육 개선으로 연결하는 통합적 질 관리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라며 “이는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안전에 대한 책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권한 분산이 아니라 전문성과 책임성에 기반한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육·평가관리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며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전담간호사 교육과 평가관리의 일관된 통합적 질 관리 원칙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대한간호협회 성명서]

 

진료지원업무 교육체계의 본질은 국민 안전을 위한 ‘통합적 질 관리’이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의학회의 왜곡된 주장을 강력히 규탄한다.

 


대한간호협회는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의학회가 지난 7월 2일 발표한 공동성명을 강력히 규탄한다.

 

의사단체의 공동성명은 진료지원업무 제도의 취지와 간호법의 입법 목적, 의료현장의 현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직역의 기득권을 앞세운 주장으로 가득 차 있다.

 

지금 논의의 핵심은 특정 단체의 권한 문제가 아니다.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이하 전담간호사) 교육의 질을 어떻게 담보하여 국민에게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제 막 제도화되는 전담간호사 교육은 무엇보다 교육의 질을 높이고, 이를 통해 국민이 어디에서나 동일한 수준의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 교육기관 지정 및 평가,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환류체계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체계이다. 교육과정과 교육 운영, 평가가 일관성을 갖추지 못하면 교육의 질은 담보될 수 없으며, 교육기관마다 제각각의 기준으로 운영되는 혼란만 초래하게 된다. 단순한 권한 분산 논리로 교육체계를 인위적으로 분리한다면 교육기관의 편의에 따른 자의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결국 전담간호사 제도 자체의 신뢰와 국민 안전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

 

대한간호협회는 수십 년 동안 의료기관들이 아무런 교육 기준도, 자격 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채 간호사들에게 사실상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게 했던 왜곡된 현실을 법과 제도 안으로 바로잡기 위해 「간호법」 제12조에 진료지원업무를 간호사의 새로운 업무로 명확히 규정하였다.

 

또한 2024년과 2025년 의료공백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와 함께 전담간호사 교육과 관리체계를 직접 설계하고 운영하면서, 어떤 역량을 갖추어야 하는지,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그 결과를 어떻게 검증해야 하는지에 대해 누구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표준 교육체계를 마련해 왔다.

 

그럼에도 간호법 제정 과정에서 줄곧 반대했던 의사단체들은 의료공백 기간 동안 전담간호사 교육에는 사실상 아무런 관심도 책임도 보이지 않다가 이제 와서 대한간호협회의 교육 및 평가관리 역할을 ‘독점’이라고 왜곡하며 제도 자체를 흔들고 있다.

 

이는 적반하장이다.

 

오래 전부터 수술실, 중환자실, 응급실, 심혈관센터 등 고위험 분야에서 실제 전담간호사를 교육하고 임상역량을 축적해 온 주체는 현장의 간호사와 대한간호협회였다. 그동안 교육 책임을 다하지 않았던 의사단체들이 이제 와서 간호 전문직의 교육관리 역할을 문제 삼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일 뿐이다.

 

특히 의사단체는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미국 PA, 영국 PA·AA, 호주 NP 제도 역시 대한간호협회가 교육·평가·자격관리를 독자적으로 맡아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해외 제도의 본질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억지 주장이다.

 

미국의 PA는 대학원 석사학위를 이수하는 별도의 양성과정이며, 영국 PA·AA 역시 대학원 수준의 교육과정을 거쳐 자격을 취득한다. 호주의 NP는 일정 기간 이상의 임상경력을 갖춘 간호사가 대학원 석사과정을 이수한 후 국가 자격을 취득하는 고급실무간호사 제도이다.

 

즉, 의사단체가 예로 든 해외 제도는 새로운 전문직을 양성하기 위한 대학원 정규 석사 학위과정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전담간호사 교육은 이미 면허를 취득한 후 수년간 임상 경험을 쌓은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비학위 과정의 계속교육(Continuing Professional Education)으로, 이들의 전문성 함양과 경력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기존 면허를 가진 간호사가 특정 진료지원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한 직무역량을 표준화하는 교육으로, 학위과정과는 제도의 목적과 대상, 운영방식이 전혀 다르다.

 

석사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해외 PA·NP 제도와 우리나라 전담간호사의 계속교육 체계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제도적 성격을 의도적으로 혼동시키는 궤변에 불과하다.

 

오히려 계속교육은 교육과정 개발, 교육 운영, 교육기관 지정 및 평가, 수료관리, 지속적인 질 관리가 긴밀하게 연결될 때 비로소 교육의 질이 확보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전담간호사 교육에서는 일관된 통합적 질 관리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의사단체는 진료지원업무가 의사의 지도 아래 이루어지는 만큼 교육관리에도 의사단체가 관여해야 한다고 주자한다다.

 

그러나 이는 진료의 법적 책임과 교육의 전문성 관리를 혼동한 주장이다. 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한다는 사실이 간호사의 교육과 역량관리까지 의사단체가 담당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전담간호사 교육은 간호 전문성의 영역으로, 간호 전문직이 책임지는 것이 국제적 전문직 교육 원칙에도 부합한다.

 

또한 의사단체는 교육과 평가의 분리를 주장하면서도 전공의 교육과 전문의 수련・평가는 의료계 내부에서 통합 운영하고 있다. 자신들에게는 허용되는 체계를 간호계에는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이중잣대이자 직역 이기주의이다.

 

전담간호사 교육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의료기관의 편의에 따라 법령 범위를 벗어난 과잉 교육이 이루어지거나, 반대로 전문성 확보에 필수적인 핵심 이론 교육을 생략한 채 병원별 단순 기술 교육에만 치중하는 과소 교육이 발생하는 것이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53년 동안 전국 간호사 교육에 대한 인정평가를 수행하며 교육기관 평가, 교육과정 운영, 수료관리 등 전국 단위 교육관리체계를 운영해 왔다. 또한 최근 2년간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전담간호사 교육과정을 직접 개발·운영하고, 교육기관을 지원·관리하면서 충분한 전문성과 경험을 축적하였다.

 

대한간호협회가 주장하는 ‘전담간호사 교육·평가관리의 일원화’는 특정 단체의 권한 확대가 아니다.

 

첫째,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둘째, 이를 운영하는 교육기관을 동일한 기준으로 엄격하게 평가하며,

 

셋째, 평가 결과를 교육과정 개선으로 연결하여 지속적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는 통합적 질 관리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이는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안전에 대한 책임의 문제이다.

 

교육과 교육기관의 질 관리는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국가적 과제이다.

 

정부는 권한 분산이 아니라 전문성과 책임성에 기반한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육·평가관리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간호사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국민 건강을 지키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미래를 위한 가장 책임 있는 선택이다.

 

대한간호협회는 앞으로도 근거 없는 ‘독점 프레임’과 왜곡된 주장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간호법의 취지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담간호사 교육 및 인증평가체계를 완성하는 데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에는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교육의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전담간호사 교육과 평가관리의 일관된 통합적 질 관리 원칙을 확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 7. 6.

 

대한간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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