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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

한변 (회장 이재원)은 성명서를 통해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반도체 입지 강요를 즉각 중단하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반도체 입지 강요를 즉각 중단하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호남권에 수백조 원 규모의 반도체 전공정(FAB) 생산라인을 구축하는 방안을 정부와 ‘조율’ 중이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청와대는 “마무리 단계”라고 말하고 있고 대통령은 주요 그룹 총수들과 연쇄 회동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가의 백년대계가 될 핵심 기간산업의 입지가 전문가들의 검토나 공론과 제도적 절차적 검증 없이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을 불러내 비공개 회동을 한 것으로 사실상 결정되고 있는 지금의 사태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권력이 기업의 투자 입지와 규모를 자의적으로 결정하고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업경영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다. 헌법 제15조의 직업의 자유, 제23조의 재산권, 제119조 제1항의 시장경제질서는 기업이 어떤 시기 어느 곳에 얼마를 투자할지 스스로 결정할 자유를 핵심으로 한다. 특히 한 기업의 경쟁력이 곧바로 인재 유치와 국가 경쟁력으로 연결되는 한국적 특수성 때문에 우리 헌법현실에서 기업경영 자유의 원칙에 대한 침해는 대통령에 대한 중대한 탄핵사유로 작동하기도 하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라는 공익재단 설립을 지시하고, 당시 전경련을 매개로 삼성과 SK 등 대기업들로 하여금 수백억 원을 출연하도록 한 사실이 있었는데, 이것이 법률상 근거도 없이 대통령의 지위와 영향력을 동원하여 해당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탄핵사유로 인정된 바 있었다.

 

그렇다면 이번에 대통령이 기업총수를 직접 불러 그 기업의 핵심 경영판단에 관한 내용을 조율하고자 한 자체가 부당할 뿐 아니라 위헌적이다. 특히 그 규모가 수백억 원이 아니라 수백조 원에 이르고 그 내용도 일회성 기부가 아니라 기업의 명운을 좌우할 핵심 생산설비 입지라는 점에서, 이번 사안이 기업경영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무게는 그때 스포츠재단의 경우와 비할 바가 아니다. 설사 삼성, SK 두 기업의 위상으로 인해 어느 정도 국민 공론을 들어 볼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문제를 대통령이 그 총수를 만나서 사사로이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 국민 전체의 이해가 고려되어야 하는 국민경제의 중대 사안이라면 공론의 장에서 논의하되 해당 기업의 전문적 경영판단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절차도 없이 ‘대통령 독대’가 선행되고 정해진 정치적 결론에 따라 일방적으로 투자와 입지선정과 같은 기업경영의 핵심결정이 이루어진다면 이런 권력 행사의 헌법적합성은 당연히 문제될 수밖에 없는데, 이 정권이 그 후과를 어떻게 감당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이번에 발표된 대통령과 총수 간 비공개 회동을 통한 입지·투자 조율 결정은 헌법적 관점이나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그러한 논의가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모든 논의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기업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실상의 강제와 정치적 압박을 중단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기업경영의 자유를 온전히 존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특정 정치세력이 국민경제를 약탈하기 시작하면 나라의 장래는 없다.

 

2026. 6. 26.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이 재 원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오후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이하 ‘유가협’) 회원들 을 청와대로 초청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오후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이하 ‘유가협’) 회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유가협은 1970~1980년대 민주주의를 위해 군사독재에 맞서 싸우다 희생된 민주화 열사들의 유가족이 결성한 단체로,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날 오찬 간담회는 창립 40주년을 맞아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일부 운영진을 청와대에 초청한 사례는 있었지만, 오늘과 같이 다수의 회원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진행한 것은 처음입니다. 오찬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유가협 회원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어머님, 아버님들을 거리에서 뵈었는데 이렇게 청와대에서 다시 뵙게 되어 감개무량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많은 분들의 치열한 투쟁으로 대한민국이 다시 민주주의를 되찾고 정상화되고 있다”며 “여러분의 노고와 민주화 열사들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유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장남수 유가협 회장은 “거리에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났던 이재명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만나게 되어 영광스럽고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유공자법’)」의 조속한 제정과 민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장애인 용호기관 이라면서 각지자체 산하로 운영되는것이 합리적인가 ?
최근들어 각지자체 산하기관으로 꾸려진 "장애인 옹호기관 "은 어떤 규정에 의해 설치가되고 지자체 산하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역할을 하는지 궁금 했다 특히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 "은 장애인 학대및 피해자 보호 라는 명분을 가지고있지만 무었을 보호하고 어떻게 보호하는지 애메하다 학대라면서 편법으로 조사명분으로 가택을 수색하고 불볍으로 촬영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면서 권리행사를 하는것이 임무인지 그런 규정도 없지만 마구 행사를 하고있어서 문제가 되고있다 특히 취재진은 장애인(지적)이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으로서 갖가지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하고있어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주위의 시선은 칭찬보다는 비판이 많다보니 갖가지 설에의해 기관에서 조시도 많이 받고있다 이에 S 지역의 공역단체 산하 옹호기관은 심지어 관련자료도 없이 장애인 을 학대한다는 굴래를 씌워 수사를 요청까지 하고있다 이에 관할 수사기관도 투서라는 명분으로 보호자를 출석시켜서 조사를 했고 수사를 이어가고있다 이에 국회에 질의를 한결과 장애인 옹호기관 과관련된 볍률이 존재하질않아 8월 3일 모 국회의원이 이에관련된 법안을 발의 하는 결과를 낳고있다 심지어 S특별자치시의 경우는 볍안을 개정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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