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필리버스터 개선 등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 서로 다른 교섭단체 소속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한 민생법안은 우선 심사 - 합의 처리된 법률안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본회의 자동 상정, 본회의 의사일정은 24시간 전 공표 - 합의 처리된 안건은 필리버스터 대상에서 제외 여야 공동대표발의한 민생법안은 우선 심사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합의 처리된 법률안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하도록 하는 한편, 상임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합의 처리한 안건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제한하는 등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법 개정이 추진된다. 20일(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여야가 합의한 법안의 처리 지연을 막고, 민생법안의 신속한 심사와 국회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회 운영은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이라 하더라도 법제사법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장기간 처리가 지연되거나, 여야가 공동대표발의한 민생법안의 경우에도 정쟁에 밀려 신속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