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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은 안전한 백신 예방접종 위해…김예지 의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안전한 백신 예방접종 위해…김예지 의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예방접종 오접종 정의·보고·조사체계 법률로 명확화
김예지 의원, “백신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예방접종 환경 만들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19일, 예방접종 오접종 방지 및 백신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예방접종 과정에서 백신의 종류나 용량을 잘못 투여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접종하는 등 이른바 ‘오접종’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김예지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오접종 관리체계가 처음 구축된 2021년 코로나19 백신에 한해서만 4,949건의 오접종 사례가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플루엔자 백신 오접종 역시 매년 2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난 3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안질의 과정에서,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를 제외한 다른 국가예방접종 백신의 오접종 현황은 별도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질병관리청은 백신별 접종 기준이 상이해 시스템화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지만, 국가필수예방접종에 대해서조차 오접종 실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가 책임의 공백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오접종 발생 이후 피접종자 통지, 관계기관 보고,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후속조치 체계 역시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유효기간이 만료된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례는 2,703명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는 본인이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접종받았다는 사실조차 안내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지침상 접종기관이 오접종 사실을 보건소에 신고하고 피접종자에게 안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해당 절차의 이행 여부에 대한 별도 점검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오접종의 정의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백신 관리 및 예방접종 실시기준 준수 의무와 교육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국가필수예방접종 전체에 대한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오접종 발생 시 피접종자에 대한 신속한 통지 및 관계기관 보고 절차를 체계화하고 ▲이상반응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예방접종 안전관리 체계를 보다 촘촘히 정비하도록 했다.

 

김예지 의원은 “예방접종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공공보건 체계이자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접종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는 국민의 안전과 예방접종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체계적 예방과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접종 문제를 단순히 현장 실수로 볼 것이 아니라 제도와 시스템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백신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고동진 의원 "본투표 용지 선거인 수 70~100% 인쇄의무화법 국회 제출"
고동진 의원 "본투표 용지 선거인 수 70~100% 인쇄의무화법 국회 제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전체 유권자의 110% 수준’으로 투표용지 인쇄 예산이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본투표 용지를 ‘선거인의 70~100%’로 인쇄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동진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그간의 전례상 평균적인 사전투표율이 20~30%대인 상황에서, 본투표 때 투표용지가 남을 가능성과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유권자를 같이 고려하더라도, 전체 선거인의 최소 70% (최대 100%)에 해당하는 투표용지는 각 지역 선관위가 예외 없이 의무적으로 인쇄를 해야 한다는게 핵심이다. 현행법상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를 작성한 후 선거일 전일까지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해야 한다는 규정만 존재할 뿐‘투표용지 인쇄’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임의적인 자체 지침’을 통하여 인쇄를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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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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