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의원 "삼성 총파업,
노동부 오늘부터 즉시 긴급조정권 발동 준비 시작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15일(금) 오후 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오는 21일 삼성 총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법에 따라 ‘긴급조정권 발동’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긴급조정권은 파업과 같은 쟁의행위에 대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다. 노동조합법 제76조 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파업과 같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번 삼성 파업의 경우, 이 법적인 요건에 부합하는 상황이다.
고동진 의원은 동 규정의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조정권 발동에 대한 ‘결정’을 하려면, 미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법적인 절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당장 오늘부터라도 긴급조정권 발동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고용노동부가 즉시 오늘부터 ‘긴급조정권 발동’을 사전에 준비해서, ‘예고된 21일’에 파업이 강행될 경우, ‘곧바로 긴급조정권 발동’을 공표한 후, 사측과 노조 측이 노조법에 의한 ‘조정’과 ‘중재’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덧붙여, 고동진 의원은 이번 삼성 파업 문제를 계기로, 현행의 노조법상 불합리한 점들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법에 반도체, AI 등 ‘국가핵심기간산업’의 개념을 ‘별도로 정의’하고, 해당 미래산업에 대한 파업의 경우에는 ‘엄격한 요건’에 의하여 일정 부분 제한함과 동시에, 파업시에는 정부가 ‘사전’에 ‘직권 조정 또는 중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안이다. 또한, 이러한 핵심기간산업의 파업시에는 ‘대체근로’를 즉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해서, ‘생산공정’ 등에서 벌어질 수 있는 파업에 대한 부작용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고동진 의원은 “총파업이 현실화되면 반도체 공장 운영 전반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하게 되고, 글로벌 고객사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발생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 자명하다”며 “이러한 총체적인 피해는 지역 경제와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번에 발생한 중차대한 위기를 막고, 우리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과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삼성 총파업, 고용노동부는 오늘부터 즉시
‘긴급조정권 발동 준비’ 시작하라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의 발전을 주도적으로 이끌며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도약시키는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또한 반도체 산업은 우리 미래의 ‘대체 불가능한 성장동력’이며,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핵심 전략자산’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반도체 산업이, 인공지능 시대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글로벌 경쟁 국면에서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바로 ‘파업’입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오는 21일 총파업이 엿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총파업이 현실화되면, 반도체 공장 운영 전반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생산라인 셧다운 수준의 충격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공정이 중간에 멈춰서면, 품질 문제와 수율 저하가 연쇄적으로 발생하게 되며, 생산공정이 중단될 경우 ‘최대 100조원’ 규모의 ‘직간접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고객들의 이탈’입니다. 메모리 공급 차질이 실제 일어나게 되면, 엔비디아·AMD 등 글로벌 고객사들이 ‘대체 공급망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 등 다른 글로벌 업체들이 점유율 확대를 시도할 것이고, 이렇게 될 경우,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파업이 강행된다면 파업에 따른 ‘총체적인 피해’로 ‘지역 경제’, ‘국가 경제’ 모두, 막대한 악영향이 미치게 될 것이 너무나 자명합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영업활동에 따른 ‘법인세’를 내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이를 통해 ‘국민과 지역의 경제’가 원활히 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파업이라고 하는 행위는 이른바 ‘나비효과’를 불러일으켜서 나라 전체의 경제를 위축시킬 것이며, 글로벌 투자기관과 주요 외신들이 걱정하듯이, 삼성 노조의 총파업이 ‘글로벌 인공지능반도체 공급망 붕괴’와 ‘K반도체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 확실해보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고용노동부’에 촉구합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에 따라, 당장 오늘부터 삼성 파업에 대하여 ‘긴급조정권 발동’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주시길 바랍니다.
긴급조정권은 파업과 같은 쟁의행위에 대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노동조합법 제76조 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파업과 같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삼성전자 파업의 경우는, 이 법적인 요건에 정확히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오늘부터 긴급조정권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동 규정의 제2항을 보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조정권 발동에 대한 ‘결정’을 하려면, 미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법적인 절차’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즉시 오늘부터 ‘긴급조정권 발동’을 사전에 준비해서, ‘예고된 21일’에 파업이 강행될 경우,
‘곧바로 긴급조정권 발동’을 공표한 후, 사측과 노조 측이 노조법에 의한 ‘조정’과 ‘중재’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마지막 데드라인입니다.
긴급조정권이 즉시 발동되지 않는다면, 파업에 따른 막대한 피해는, 지금의 책임 있는 어른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우리 미래 세대의 행복과 풍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어서, 몇 안되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입니다. 양심이 있다면, 그 길을 막아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덧붙여 저는, 이번 삼성 파업 문제를 계기로, 현행의 노조법상 불합리한 점들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노조법에 반도체, AI 등 ‘국가핵심기간산업’의 개념을 ‘별도로 정의’하고, 해당 미래산업에 대한 파업의 경우에는 ‘엄격한 요건’에 의하여 일정 부분 제한함과 동시에,
파업시에는 정부가 '사전'에 ‘직권 조정 또는 중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러한 핵심기간산업의 파업시에는 ‘대체근로’를 즉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해서, ‘생산공정’ 등에서 벌어질 수 있는 파업에 대한 부작용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 몇 분의 동료 의원들과 평택의 삼성전자 측을 방문하여, 삼성 총파업 위기의 봉합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저는 평생을 산업분야에 종사해 온 산업인 출신으로서, 이번에 발생한 중차대한 위기를 막고, 우리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과 그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정치’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현장을 발로 뛰면서 제 일을 하겠습니다.
그게 나라와 미래 세대를 위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 5월 15일
국 회 의 원 고 동 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