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입양제도 개선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지난달 9일 1차 간담회 이어, 두 번째 제도개선 간담회 열어
입양부모연대 “결연 7차례 부결에도 사유 미고지, 무엇을 보완해야 할지 알 수 없어”
결연 후 아동 만남·외출·외박 기준도 지자체별 상이 “통일된 매뉴얼 필요”
“점검은 감시가 아닌 양육 지원 중심으로 전환돼야”
“아이들이 가정에서 사랑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입양제도 만들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미애 의원(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은 13일(수) 아동권리보장원 4층 대회의실에서 「제2차 입양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9일 국회에서 열린 1차 간담회에 이어, 입양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고,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김미애 의원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법원행정처 이민령 특별지원심의관, 아동권리보장원 김성숙 부원장, 유보연 입양정상화추진부모연대 대표, 오창화 전국입양가족연대 대표, 홍경민 한국입양홍보회 회장, 민간입양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김미애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첫 간담회 이후 한 달여 동안 당사자가 참여하는 제도개선 협의체가 구성됐고, 대정부질문을 통해 현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고 했다.
이어 “추경에서 입양 실무인력 확충 예산을 증액했고, 자격심의와 결연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국내입양특별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면서 “그러나 여전히 현장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는 만큼, 더욱 세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행 입양절차의 불투명성, 지자체별 기준 차이, 중복적인 양육상황 점검 등 제도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유보연 대표는 “결연심의에서 7차례 부결된 사례가 있었지만, 정작 부결 사유를 고지받지 못했다”며 “예비입양부모 입장에서는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결연 이후 아동과의 만남 과정도 통일된 기준이 없어 지자체별로 외출·외박 허용 여부 등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참석자들은 입양을 준비하는 부모와 아동 모두에게 중요한 애착형성 과정인 만큼,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일된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양육상황 점검과 관련해서는 법원과 지자체 등 여러 기관의 중복 모니터링이 예비입양부모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미애 의원은 “현재의 점검 체계가 양육을 지원하기보다 감시하는 역할로 느껴지는 측면이 있다”며 “통제와 감시가 아니라 안정적인 양육을 돕는 지원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했다.
홍경민 한국입양홍보회 회장은 “입양 선배가 동행해 예비입양부모를 안심시키고, 실제 양육 과정에서 필요한 조언을 제공하는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법원의 임시양육결정 관련해서는 가정환경조사 보고서가 법원의 판단에 활용되도록 신뢰성과 표준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통일된 양식과 신뢰 가능한 조사체계가 마련될 경우 법원의 가사조사를 최소화하고 임시양육결정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참석자들은 결연 담당 분과위원회 명단 및 입양교육 강사 및 교육내용 공개 등을 통해 입양절차 전반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연심의와 교육 과정이 국내입양활성화 목적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적 신뢰를 높이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끝으로 김미애 의원은 “오늘 간담회는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입양제도를 함께 만들기 위한 목적”이라며 “입양제도는 복지부, 법원, 국회, 현장이 함께 움직여야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가정에서 사랑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입양제도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