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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최춘식의원 음주 범죄 에대한 2배가중처벌하는 법안 국회제출

음주범죄 2배 가중처벌법안 국회 제출…

음주 심신장애 적용하지 않는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60대 택시기사와 50대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기영(31세)이 과거 네 차례 음주운전을 해 실형을 선고받고 60대 택시기사를 음주운전을 한 당일 살해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술에 취한 음주 상태에서 형법상의 모든 죄를 범했을 때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 감면(면제 및 감경)을 적용하지 않고 오히려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9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취감형 폐지 요구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춘식 의원이 경찰청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최근 5년(‘17~‘21)간 발생한 5대 강력범죄(살인·강간·강도·폭력·절도) 230만 7017건 중 23.8%인 54만 9500건이 음주상태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형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인하여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인 상태가 된 경우, 그 행위를 처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하고 있다. 현재 법원에는 해당 규정을 근거로 술에 취한 경우 「사물변별」 또는 「의사결정」 능력이 아예 없거나 미약했다는 것을 인정하여 형을 감면(면제 및 감경)하고 있다.

제10조(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형법 제10조 제3항을 보면,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형의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도 존재한다.

제10조(심신장애인) 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최춘식 의원은 법원이 음주범죄 당시 ‘피의자의 사고능력’을 「명확히 인식 및 분별할 수 없는 한계적 문제」가 있다는 것과 ‘자발적 음주행위’는 자의적으로 심신장애를 유발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는 점을 근거로, ‘법적 책임주의 구현’을 위하여 현행법을 현실에 부합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술에 취한 음주상태에서 형법상 각칙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심신장애에 대한 ‘형의 면제 또는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오히려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하도록 하는 동시에, 상습 등의 이유로 이미 규정돼있는 각칙 본조에 따른 형의 가중이 적용될 때에는 해당 가중 규정을 기준으로 2배까지 ‘추가 가중’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했다.

 

최춘식 의원은 “우리나라는 「근대형법상의 기본원칙인 책임주의(責任主義)」를 해석하여 적용할 때에 형벌의 대상을 「책임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적용하고 있는바, 자발적으로 자신을 책임능력이 없도록 만든 개인 당사자의 「사전적 고의 또는 과실」 또한 형벌의 대상으로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며 “자의적 음주행위시 형법상의 각 죄에 따른 형을 가중처벌하여 주취범죄의 경각심을 제고시킨다면 각종 음주범죄의 폐단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주의 원리를 더욱 완벽히 구현할 수 있는 올바른 사법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표1> 2017~2022년 5대범죄 검거인원

(단위 : 명)

구 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합계

507,082

484,157

486,579

450,741

378,458

2,307,017

살 인

914

876

892

817

736

4,235

강 도

1,523

1,211

1,376

1,256

765

6,131

강간·강제추행

25,604

25,355

25,852

24,196

20,836

121,843

절 도

108,322

100,205

104,496

101,795

87,390

502,208

폭 력

370,719

356,510

353,963

322,677

268,731

1,672,600

* 출처 : 국회 최춘식의원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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