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연말정산 더 간편하게
최혜영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 현행법상 장애인 보조기기 등 보장구 구입‧임차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외돼 별도 영수증 제출해야 세액공제 혜택 볼 수 있어
- 최혜영 의원, 시행령상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대상 상향입법해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등의 연말정산 편의 확대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는 가운데, 장애인의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22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의 장애인 보조기기를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비용을 의료비로 분류하여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비용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대상에서 제외된 까닭에 세액공제 혜택을 보고자 하는 장애인 당사자가 직장 등에 별도의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러한 내용은 최혜영 의원이 지난 9월 출연한 온라인 방송 생중계 도중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시청자의 의견이 나온 데서 착안, 법률안 개정까지 이어지게 됐다.
최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 당사자의 연말정산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보조기기 구입‧임차 내역 역시 신용카드 사용액, 교육비와 같이 추가적인 증명자료 제출 없이도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통해 확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최혜영 의원은 “장애인 보장구 연말정산 처리를 위해 소비자가 일일이 영수증을 보관,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의 연말정산 용이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한 제도를 잘 알지 못해 공제를 받지 못한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의 세제 혜택 역시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끝>
※첨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2. 11. 22.
발 의 자 : 최혜영ㆍ김정호ㆍ김회재 노웅래ㆍ박완주ㆍ박찬대 유정주ㆍ윤관석ㆍ이탄희 이학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청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자로부터 정보통신망의 활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받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연말정산 기간에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해당 서비스를 통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자가 장애인 보장구, 보청기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령상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해당 의료비를 지출한 근로자 개인이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신고해야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불편함이 있음.
이에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대상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그 대상에 장애인 보장구, 보청기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연말정산 시 장애인 당사자 등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5조제1항).
법률 제 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5조제1항 본문 중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액에 대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51조의4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2. 제59조의3제1항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
3. 제59조의4제1항에 따른 보험료
4. 제59조의4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른 의료비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급액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에 관한 적용례) 제16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대한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5조(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①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서류(이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라 한다)를 발급하는 자(보험·공제 계약에 따라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그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정보통신망의 활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발급받는 자가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5조(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①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액에 대한--------------------------------------------------------------------------------------------------------------------------------------------------------------------------------------------------------------------------------------------------------------------------------------------------------------------------------------------------------------. --------------------------------------------------------------------------------------------------------------------------.
<신 설>
1. 제51조의4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신 설>
2. 제59조의3제1항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
<신 설>
3. 제59조의4제1항에 따른 보험료
<신 설>
4. 제59조의4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른 의료비
<신 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급액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