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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 민주당 김원이 의원 병원내 흉기난동에서 방화까지 폭행사건 5년간 9.263건에 댤해

 

[2022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⑪]

흉기난동에서 방화까지... 병원 내 폭행 등 5년간 9,623건

김원이 의원 “종사자 보호강화 및 주취자 원칙적 처벌 필요”

- 최근 5년간 의료기관 내 폭행 등 연평균 2,000건 수준... 심각성에도 불구 근절 안 돼

- 응급실 종사자 폭행·협박 등으로 검거된 피의자 5년간 2,610명

- 김원이 의원, 응급의료종사자에 보안인력 추가, 주취자 심신장애 감경제외 개정안 발의

 

 

용인 응급실 흉기사건, 부산대병원 방화 등 올해 들어 응급실 내 폭력사건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한 폭행 등의 사건이 9,600건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 목포시)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폭행 등의 범죄는 총 9,623건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2,000건 정도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의료기관 내 폭행 및 방화 등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1,527건 ▲2018년 2,237건 ▲2019년 2,223건 ▲2020년 1,944건 ▲2021년 1,692건으로 집계됐다. 2020~2021년은 코로나19로 보호자 및 일반인의 병원 출입이 제한되면서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범죄 내용별로 살펴보면, ▲폭행 7,037건(73.1%) ▲상해 1,888건(19.6%) ▲협박 698건(7.3%) ▲방화 65건(0.7%) 순이다. 폭행이 대다수를 차지했으나 사람이 다치거나 장해를 입는 등의 상해도 전체의 20% 가까이 차지했다. 대형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방화도 65건이나 발생했다.

 

<표1> 최근 5년간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한 폭력사건 (단위:건)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소계

1,527

2,237

2,223

1,944

1,692

9,623

상해

376

436

399

348

329

1,888

폭행

1,054

1,645

1,651

1,456

1,231

7,037

협박

97

156

173

140

132

698

방화

8

20

12

13

12

65

❈ 자료 : 경찰청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은 형법상 상해·폭행·협박·방화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응급의료법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실의 특성을 반영하여, 응급의료종사자를 보호하고 있다. 응급실의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응급실 내에서 의료진과 종사자를 폭행·협박하는 등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는 최근 5년간 2,610명에 이른다. 가장 많았던 해는 2019년 746명이었고, 지난해는 307명이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가 753명(28.9%)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694명(26.6%) 순이었다. 즉, 40~50대 중년층 피의자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표2> 최근 5년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피의자 현황 (단위:명)

연도

소계

25세 이하

26~

30세

31~

35세

36~

40세

41~

45세

46~

50세

51~55세

56~60세

61~65세

66~70세

71세

이상

미상

2017

468

25

29

36

57

59

68

79

59

28

14

13

1

2018

558

29

26

38

57

72

89

103

63

49

19

10

3

2019

746

40

43

46

57

107

108

119

104

54

33

33

2

2020

531

39

52

30

55

42

72

72

75

39

26

13

16

2021

307

21

25

18

34

35

42

50

29

30

14

9

0

합계

2,610

154

175

168

260

315

379

423

330

200

106

78

22

❈ 자료 : 경찰청

 

한편, 김원이 의원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응급실 내 의료진 폭행 등을 예방하고, 종사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현행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종사자의 범위를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 의료기사, 간호조무사로 명시하고 있어 의료기관 내 보안인력 등은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술 취한 사람이 응급실을 찾아 진료를 방해하고 의료진을 위협하는 일이 종종 있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개정안은 응급의료종사자의 범위에 보안인력 등을 추가하여, 폭력으로부터 보호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주취폭력자의 경우 형법상의 심신장애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응급실 내 주취폭력에 경종을 울리고 이를 근절하여, 의료기관 종사자뿐만 아니라 모든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취지다.

 

김원이 의원은 “그동안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노력이 있었으나, 보다 실질적이고 강력한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앞으로도 응급실 폭력사건의 예방과 대응강화를 위해 의료계와 소통하며,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장애 에술인의 활동마져 정쟁으로 이용하는 방송사와 정치권을 규탄하며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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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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