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 “국민연금 월평균 수급액 울산 1위, 전북과 25만원 차이..노후보장 격차 우려”
월평균 수급액, 울산 75만 7천200원으로 1위..최하위 전북 대비 25만원 많아
·서울·경기 등 월평균 수급액 상위권...전북·전남·충남·대구·제주 하위권
의원 ”광역자치단체별 노후보장 격차 심각..소득 격차가 노후보장까지 영향“
광역자치단체 간 국민연금의 월평균 수급액 차이가 최대 2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보장마저 지역 간 격차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2월 기준 국민연금(노령연금) 월평균 수급액이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는 울산으로 월평균 75만 7천200원을 수령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 중 10년 이상 가입자에게 65세 이후부터 지급되는 노령연금을 기준으로 월평균 수급액을 분석했다.
월평균 수급액이 가장 적은 광역자치단체는 전북으로 월평균 50만 3천200원을 받았다. 이는 수급액이 가장 많은 울산 대비 약 25만 4천원이 적은 수준이다.
월평균 수급액 상위 5개 광역자치단체는 울산을 필두로 ▲세종 61만 800원 ▲서울 60만 4천700원 ▲경기 59만 2천100원 ▲경남 58만 3천700원이었다.
하위 5개 광역자치단체는 ▲전북 50만 3천200원 ▲전남 51만 9천400원 ▲충남 52만 5천700원 ▲대구 52만 9천700원 ▲제주 53만 5천500원이다.
이 외 광역자치단체의 월평균 수급액은 ▲인천 57만 2천700원 ▲대전 56만 2천800원 ▲부산 55만 9천300원 ▲경북 55만 6천700원 ▲광주 54만 3천800원 ▲강원 54만 1천300원 ▲충북 53만 7천900원 등으로 나타났다.
김회재 의원은 “국토 불균형,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인해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된 가운데, 노후대비를 위한 1차 사회안전망인 국민연금에서조차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에 질 좋은 일자리와 고부가가치산업이 부족해 발생하는 소득 격차가 노후보장 수준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소외지역에서 발생하는 노후보장 격차의 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별첨: 2022년 2월 기준 광역자치단체별 월평균 수급액>
광역자치단체
노령연금
월평균 수급액
광역자치단체
노령연금
월평균 수급액
울산
757,162
광주
543,775
세종
610,822
강원
541,337
서울
604,722
충북
537,869
경기
592,123
제주
535,533
경남
583,701
대구
529,652
인천
572,653
충남
525,742
대전
562,794
전남
519,373
부산
559,273
전북
503,248
경북
556,688
* 특례노령연금, 분할연금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