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규칙에 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 시행 근거 마련

  • 등록 2016.08.12 11: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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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문화신문) 교육부는 2016년 8월 현재 8개 시.도교육청이 옥외가격표시제 시행을 위한 시.도규칙 개정을 완료했고, 연말까지 모든 시.도가 개정을 완료할 것이라고 전했다.

시도규칙 개정이 완료된 8개 시도교육청 시행률은 61.1%(2016년 7월)이고, 전국 시도별 시행률은 39.2%로 나타났다.

시도규칙이 시행 초기인 만큼 시행률은 높지 않으나, 규칙개정이 완료되는 연말에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것이라고 전했다.

옥외가격표시제는 교습비등을 주.출입구 주변, 창문 등에 게시.부착하여 학원에 들어가지 않고도 학원비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학원비를 투명하게 공개해 학부모들의 합리적 선택권 보장, 학원간 건전한 가격경쟁 유도 및 사교육비 경감 취지에서 시행하게 됐다.

그동안 교육부는 학원비 투명화와 사교육비 경감 대책 일환으로 학원비 등을 학원 외부에 공개하는 “옥외가격표시제”를 확대 권고해왔다.

그러나 현행 학원법 및 시도규칙에 따라 교습비등을 반드시 ‘외부’에 게시해야 하는 것이 아니어서 시행률이 14.7%에 불과(2015년) 했다.

교육부는 시 .도규칙에 시행 근거 마련하도록 개정을 추진하여 8개 시 도교육청이 개정했고, 연말까지 모든 시.도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며, 시도규칙 개정이 완료되면, 교습비 등을 ‘외부’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명령, 교습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을 하고 과태료(50만원∼200만원)를 부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홍두표 기자 1190h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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