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안내

2016.08.10 14:35:08


(교통문화신문) 양평군은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에 임산부 탑승 차량임을 확인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9월 1일부터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임산부 전용 주차 구역 설치 장소는 양평군청, 보건소, 평생학습센터, 용문사, 도서관, 면사무소(강하면, 양서면, 서종면, 용문면, 청운면, 양동면, 개군면), 강하 다목적 복지회관 등 공공기관 13개소와 양평하나로마트, 대명콘도, 양평한화콘도, 메가마트, 양평농협 등 5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대상은 양평군 거주자로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으로 발급일로부터 분만 후 6개월까지 자동차 앞면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고, 임산부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표준모자보건수첩, 차량등록증을 준비하여 양평군보건소 모자보건실을 방문하면 즉시 발급 가능하다.

양평군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사회적 차원에서 생명존중 의식과 임신·출산에 대한 보호 배려 사회 문화 정착과 더불어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두표 기자 1190h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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