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 등록 2013.01.30 14: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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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행사에 제동



30일 민주통합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원들과 박영선 위원장(가운데단상)은 국회정론관에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대한 부당한행사 라는 성명서를 발표 하고 법률개정안을 발의한다는 선언을 하고있다

 

 


지난 29일 이명박 대통령이 특별 사면권 행사에대해 민주통합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위원장 ,박영선 민주당 ,서울구로을) 30일 국회정론관에서 대통령이 특별사면권행사에대한 반박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특별사면은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형기의 2/3이상을 채우지 않았거나 집행유예기간중인사람과 벌금.추징금 ,등의 미납자는 예외로한다

-대통령의 특별사면 ,특정한자에대한 감형,복권을 하고자 하는경우 그대상자의 명단, 죄명, 형기등을 1주일전에 국회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하고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야하고 법무부 장관은 위원회개최 10일전에 위원명단및 개최시기를 국회 법사위원회에 통보토록 했다.

-위원회의 외부위원을 "4인이상"에서 "5인이싱"으로하여 외부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했고 외부위원은 국회소관 상임위와 대법원장 등이 각각추천하여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이 2인씩 포함하도록 했다.

-심사위원 명단과 경럭사항및 심의서는 공개시기가 되었을때 지체없이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방법으로 공개하고 회의록은 해당특별사면이 있은후 3년이경과한때부터 공개하도록하는등의 법안을 발의했다.

홍두표 기자 1190h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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