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철 맞이 새만금 유역 가축분뇨 관련 불법행위 엄단

  • 등록 2016.08.03 11: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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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문화신문) 전라북도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내 가축분뇨 관련 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피서지 및 주요 관광지 주변(만경강 상류, 동진강 상류, 호남고속도로 주변 등)으로 집중 실시하여 전북도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피서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8월 중 고속도로 주변과 만경강 ·동진강 본류 및 지류를 중심으로 「가축분뇨법」 위반 시설에 대해 집중 단속 할 예정이며,
- 수질오염뿐만 아니라 악취로 인해 전북도를 찾은 방문객들에 불편을 주는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로 엄단할 계획이다.

금번 중점 지도·점검대상은 고농도의 축산폐수를 하천 등 공공수역에 무단방류하거나, 퇴비사가 아닌 곳에 가축분뇨(퇴비)를 야적하여 강우 시 침출수 등을 유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퇴·액비를 생산하는 업체 중 재활용신고시설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심한 악취를 발생시키는 행위 등이다.

금년 상반기 전라북도 새만금수질개선과에서는 가축분뇨 관련 시설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여 16건에 대해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17건(9,000천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홍두표 기자 1190h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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