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제도개선 방안 발표

  • 등록 2016.07.29 09: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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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문화신문) 교육부는 대학원이 산업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등을 통한 대학원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대학원이 자율적, 자생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대학원의 정원 조정은 대학의 역량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각 대학의 총 정원 내에서 조정하는 것을 뜻하며 정원이 증원되는 것은 비해당된다.

대학구조개혁평가 등을 통해 상위대학으로 인정받은 대학은 대학의 인프라를 연구역량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부-석사 정원조정 비율을 완화하고, 학.석사 감축을 통한 박사 정원 증원도 허용한다.

하위대학의 경우는 학부-석사 정원조정 비율이 현행 기준에 비해 강화된다.
홍두표 기자 1190h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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