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도로 불법 주·정차하지 마세요”

  • 등록 2016.07.06 1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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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버스 탑재형 단속 시스템 확대’구축


(교통문화신문) 운행 중인 버스에 카메라를 탑재해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시내버스 탑재형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의 확대 구축을 완료하고 오는 7월 11일부터 운영한다고 울산시가 밝혔다.

버스 탑재형 단속 시스템은 선행버스가 1차 촬영, 후행버스가 2차 촬영하여 판독(5분 이상 주정차시) 후 단속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지난 2012년 2개 노선(7대)에 최초 도입된 이후 2015년 19개 노선(15대)으로 확대 운행해 왔다.

이번에 14개 노선(12대)이 추가 확대됨에 따라 총 33개 노선(27대)으로 늘어났다.

운영성과를 분석한 결과 단속건수는 2015년 1만 5,991건으로 시 전체 단속건수의 7.2%를 차지할 정도로 단속효율이 높다.

시내버스의 운행시간은 시스템 도입전보다 왕복 8분이 단축되었고 운행속도는 6km 증가됐다.

울산시는 “간선도로와 버스승강장 주변 불법주정차 해소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과 버스운행의 정시성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버스탑재형 단속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홍두표 기자 1190h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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