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119 다매체 신고 방법 적극 홍보 나서

  • 등록 2016.06.28 1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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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외에도 문자, 앱, 영상통화를 이용한 신고 가능


(교통문화신문) 경남도는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 발생 시 음성 외에도 문자(SMS, MMS), 앱(App), 영상통화 등을 이용한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로도 신고가 가능하다며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매체 신고서비스는 신고자와 119상황요원간의 영상통화는 물론, 문자, 앱에 의한 신고가 가능해 청각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 긴급상황을 전달할 수 있다.

먼저 문자신고의 경우, 119 번호로 문자 입력 후 전송하면 신고가 접수되며, 사진과 동영상도 첨부 가능하다.

앱 신고의 경우, ‘119신고’ 앱을 다운받아 설치 후, 신고서비스를 선택하여 전송하면 된다. 특히 앱 신고의 경우 GPS위치정보가 119상황실로 전송돼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

경남소방본부 관계자는 “음성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청각장애인, 외국인들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의 119신고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홍보가 부족해 아직 모르는 도민들이 많이 있다”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다매체 신고방법을 알려 도민들이 신속한 119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두표 기자 1190h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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