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 2016.06.27 12: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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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문화신문) 교육부는 지난 2016년 2월 3일 개정 공포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의 후속조치로 같은 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2016년 6월 24일(금)부터 7월 6일(월)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포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수립한 직업교육훈련 세부실천계획과 전년도 직업교육훈련세부실천계획의 추진실적을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가 폐지됨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고용 노동부장관에게 직접 제출하도록 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실습의 건실한 운영과 현장실습생의 근로 권익 보호 등을 위해 현장실습 운영실태 등에 관하여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미성년자 또는 재학중인 직업 훈련생이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에게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했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현장실습의 건실한 운영과 현장실습생의 근로 권익 보호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2016년 8월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홍두표 기자 1190h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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