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 합동지도점검

  • 등록 2016.06.13 11:19:49
크게보기

오는 6월 말까지 … 식품접객업소 및 판매업소 대상


(교통문화신문) 울산시는 13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식품접객업소 및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집중 지도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 구.군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하절기 행락철로 접어들면서 식품접객업소 및 판매업소의 1회용품 사용이 늘어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실시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패스트푸드점 또는 커피전문점 등의 합성수지(플라스틱) 1회용 컵을 사용하는 행위 및 분리배출 불이행 △횟집 등 일반음식점에서 비닐식탁보 및 합성수지 1회용 용기·수저를 사용하는 행위 △33㎡ 이상 판매업소의 1회용 비닐 봉투 및 비닐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울산시는 지도점검 결과 위반 업소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편리하다고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1회용품의 사용은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만큼 점검대상 업소는 물론, 시민들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적으로 실천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홍두표 기자 1190hong@daum.net
Copyright @2015 교통문화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49-22(양재대로 121길 38)201호 전화 : 02-420-0206 팩스 : 02-487-9193 6455-1196 등록번호 서울 아 02158 I 등록일자 2012.6. 28 I 제호 주) 교통문화신문 I 발행인 홍기표 I 편집인 홍두표 I 발행소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21길 38(201) I 주사무소 (발행소).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21길38(201) I 발행일자 2012.6. 28 Copyright ©2015 교통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