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봄철 불법어업 행위 6건 적발

  • 등록 2016.06.03 10: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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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입건 및 고발조치


(교통문화신문) 봄철 연안 불법어로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총 6건을 적발했다고 울산시가 밝혔다.

허가 외 어업 1건, 불법 어구적재 4건, 어선법 위반 1건이다.

울산시는 동구 주전 해상 일원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어구를(삼각망어구) 설치하여 상습적으로 어로 행위를 한 고모 씨와 조업을 위해 허가를 받지 않고 통발어구 및 울산 연안에서 사용이 금지된 2중 자망 어구를 어선에 적재한 유모 씨 등 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어선표지판을 설치하지 않고 조업한 구모 씨는 어선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했다.

이들은 단속시간이 취약한 새벽 및 주말을 이용해 울산연안 일원에서 무허가 어선·어구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시는 어업허가를 득하지 않고 조업하는 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홍두표 기자 1190h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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