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고동진 의원, 은 "풋살장 등 체육시설 안전설비 의무설치법 국회 제출"

  • 등록 2025.03.19 08:44:46
크게보기

 

 

 

고동진 의원, "풋살장 등 체육시설 안전설비 의무설치법 국회 제출"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체육시설업자,
각각 소관하는 체육시설의 안전 시설ㆍ설비ㆍ장치 의무 설치 추진
… 체육시설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안전성 확보,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체육활동 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시급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최근 풋살장에서 무게추 등의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골대가 넘어져 초등학생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각 체육시설에 안전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체육시설 설치이용법 개정안’을 19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풋살장 등의 체육시설에 대한 ‘시설 균열 등 지엽적 및 형식적인 안전점검’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안전 시설ㆍ설비ㆍ장치 설치에 대한 규정’은 부재하여, 각종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입법적 불비’가 존재하고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국민들이 체육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ㆍ 지방자치단체 및 체육시설업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각 소관하는 체육시설의 안전 시설ㆍ설비ㆍ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고동진 의원은 “체육시설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안전성 확보”라며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홍두표 기자 1190hong@daum.net
Copyright @2015 교통문화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49-22(양재대로 121길 38)201호 전화 : 02-420-0206 팩스 : 02-487-9193 6455-1196 등록번호 서울 아 02158 I 등록일자 2012.6. 28 I 제호 주) 교통문화신문 I 발행인 홍기표 I 편집인 홍두표 I 발행소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21길 38(201) I 주사무소 (발행소).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21길38(201) I 발행일자 2012.6. 28 Copyright ©2015 교통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