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은 명문 장수기업 선정 대상 확대 중소기업 진흥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5.01.09 09: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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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 확대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 발의


유흥·사행업 제외한 全 업종 포함하고 동일업종 유지 요건 완화
제도 활성화 및 사업 다각화 통한 기업혁신 고무 기대

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당 정책위의장)이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을 확대하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명문장수기업은 장기간(45년 이상)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경제·사회적 기여도가 높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해 홍보 및 포상하는 제도다. 2016년 도입되어 현재까지 총 53개사가 선정됐다.

 

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명문장수기업에 선정되면 △정부 포상 우선 추천 △네트워킹 지원 △장수기업 마크 부여 △수출ㆍ정책자금ㆍ인력 관련 중기부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업체 홍보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 문제는 현행법에서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등을 명문장수기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콘테크(건설업), 프롭테크·공유오피스(부동산업), 핀테크(금융업), 인슈어테크(보험업) 등 최신 기술을 접목한 신산업이 창출되면서 이들 업종에서도 사회적·경제적 기여가 큰 명문장수기업을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 또한, 현행법 및 시행령에서는 명문장수기업의 요건으로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할 것을 규정하는 한편, 복수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50% 미만일 경우에만 업종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 그러나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사업 다각화 등 혁신을 통해 생존하고 성장한 기업을 명문장수기업에서 제외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반하다는 지적이 있다.

 

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33.3%가 복수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고, 업력이 길수록 복수업종 영위비율이 높아 업력 60년 이상 기업의 50.8%가 복수업종을 영위 중이며, 절반 가량(47.8%)은 업종을 변경한 상태다.

 

 이에 개정안은 명문장수기업 지정 대상을 일반 유흥·사행성 업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고,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80% 미만인 경우까지 동일업종을 유지한 것으로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제도를 활성화하고 사업다각화를 통한 기업혁신을 고무할 수 있도록 했다.

 

 김상훈 의원은 “4차 산업혁명으로 기술 융복합 산업이 창출되고, 사업 다각화 및 업종 변경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명문장수기업 대상을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크다”며 “중소·중견기업들이 대를 이어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입법·정책적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홍두표 기자 1190h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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