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은 “전기차 안전확보 (BMS 성능 표준화 위한 기준 마련,화재 예방시스템 구축 등 「자동차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 발의2법”대표 발의

  • 등록 2024.11.21 08: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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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전기차 안전확보 2법”대표 발의


- ▲ 지속적으로 전기차 배터리 결함 발생 시 안전성 인증 취소 ▲ 배터리   결함 1년 이내 리콜 완료 ▲ 배터리 정보 의무공개
- ▲ BMS 성능 표준화 위한 기준 마련, 국가 지원 근거 마련 ▲ BMS를 기반으로 한 화재 예방시스템 구축 등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문진석 의원 “전기차 포비아 극복 위해 국토부·제조사 적극적 역할 요구 … 안전한 전기차 환경 위한 제도 보완해나갈 것”

 

최근 전기차 화재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BMS를 기반으로 한 전기차 화재 예방 시스템을 마련하고,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15일(금) 전기차 배터리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전기차 안전확보 2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초 청라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를 비롯해 계속되는 전기차 화재로 사회적 갈등이 극심해지고 있음에도, 정부가 발표한 대책이 불안을 잠재우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문 의원은 ▲ 동일한 전기차 배터리 결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발생한 경우 안전성 인증을 취소 ▲ 자동차 핵심장치에서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1년 이내 시정조치 완료 ▲ 배터리 등 핵심장치의 제조사, 제품명, 성능 정보 의무공개를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통신기능조차 없는 등 차종별로 중구난방인 BMS 성능을 표준화하기 위해 ▲ 구동축전지 표준 기준 마련 ▲ 구형BMS 성능 향상을 위한 국가 지원 명시 ▲ BMS 이상징후 발생 시 소방청 등 관계기관이 조치할 수 있도록 통보 근거 신설을 담은 법안도 발의했다.

 

문진석 의원은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안전이 보장돼야 하는 만큼, 국토부와 제조사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면서 “국민들이 전기차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련 제도를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자동차 배터리(구동축전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사고가 잇따르면서 전기자동차 사용자들의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에게 배터리 등 신기술이 적용되는 핵심장치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고, 동 핵심장치에서 제작결함이 발생하여도 이들 핵심장치에 대한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핵심장치의 제작결함으로 인한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으로 하여금 신기술 등이 적용되는 핵심장치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 공개하도록 하고, 동 핵심장치에 대한 안전성인증을 받은 이후 최근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동일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안정성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등의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전기자동차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려는 것임(제30조의7제4항제3호 신설 등).
 

<별첨 : 「전기차 안전확보 2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9685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7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최근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동일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제31조의5 및 제31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5(핵심장치등 결함으로 인한 시정조치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핵심장치등에서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은 1년 이내에 시정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31조의6(핵심장치등 정보 공개) ① 제30조의8제1항에 따라 안정성인증서를 교부받은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은 인증받은 핵심장치등의 제조사, 제품명 및 성능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종류, 공개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9조제5호의2부터 제5호의4까지를 각각 제5호의3부터 제5호의5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3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핵심장치등의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제84조제2항에 제2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4. 제31조의5 후단을 위반하여 1년 이내에 시정조치를 완료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2025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홍두표 기자 1190h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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