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외국계 기업의 ‘유한 책임 회사 전환’ 외부 감사 회피 꼼수 막는다 외부 감사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4.11.08 08: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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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계 기업의 ‘유한책임회사 전환’ 외부감사 회피 꼼수 막는다… 김상훈 의원, 외부감사법 개정안 발의


티메프 사태 ‘큐텐’, C-커머스 ‘테무’ 한국법인도 유한책임회사로 설립
“법·제도 개선해 회계 투명성 높이고, 국내 자금의 해외 반출 막아야”

 

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당 정책위의장)이 기업들의 유한책임회사로의 전환을 통한 외부감사 회피 꼼수를 막기 위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법은 기업의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을 위해 회계법인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을 독립된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외부감사인은 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 2017년도에 개정된 이른바 ‘新외감법’은 주식회사와 함께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유한회사도 외부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당시 금융당국은 “유한회사의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 생산을 유도함으로써 이해관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그런데 신외감법 개정 취지와 달리 청년 벤처기업, 신생 혁신기업 등 새로운 기업형태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고자 2012년 도입된 유한책임회사 제도가 기업의 회계감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유한책임회사로 외부감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

 

 올해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도 김상훈 의원이 이를 지적했고,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최근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하는 기업이 늘어나는 데는 외부감사법 적용 회피 부분도 일부 작용하고 있다”며 “회사 형태와 관계없이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 실제로 신외감법 개정 논의가 시작된 2016년 유한책임회사 설립등기는 전년 대비 126.8%(149개 →338개) 증가했고, 2019년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의무가 적용된 이후 유한책임회사의 수는 높은 증가율(내국 법인 91.6%, 외국 법인 84.4%)로 늘어나고 있다.

 

 특히, 외국계 기업들에서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사례가 다수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록시땅, 아마존, 이베이, 월트디즈니, 아디다스, 구찌, 발렌시아가, 입생로랑, 보테가베네타 등의 한국법인을 꼽을 수 있다.

 

 티메프 사태를 일으킨 큐텐의 한국법인 큐텐코리아(‵23년 11월 주식회사 전환), 대표적인 C-커머스 업체인 테무의 한국법인 웨일코코리아의 경우 애초에 유한책임회사로 설립하여 외부감사 의무가 없었다. 

 

 이에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영국, 독일, 싱가폴, 호주 등 해외 주요국의 경우 회사형태와 관계없이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에 대한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 김상훈 의원은 “외국계 기업들이 한국법인을 유한책임회사로 설립·전환하면서 외부감사 및 공시 의무를 피해 왔다”며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국내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대규모 배당을 통해 국외 반출하거나 해외 본사에 로열티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회피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 김 의원은 “회계 투명성을 높여 제2의 티메프 사태를 예방하고, 국내 자금의 해외 반출을 막기 위해선 일정 규모 이상의 유한책임회사도 외부감사를 받게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두표 기자 1190h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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