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 ‘공공 의대 법’ 민주당 당론 법안 발의

2024.07.08 09:00:02


박희승 의원, ‘공공의대법’ 민주당 당론법안 발의  


- 민주당 복지위원 및 경실련, 보건의료노조, 의료산업노련, 한국노총, 건강과돌봄 공동 기자회견  
-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 위한 ‘공공의대법’ 본격 추진 
- 박희승 의원 “의료 불평등 해소, 공공의료 확충으로 국민 생명 지켜야” 
 

 

❍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 당론법안으로 의결된 ‘공공의대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2대 국회 초반 당론으로 정해지고, 공동발의에도 70여 명이 넘는 의원들이 뜻을 모은 만큼, 본격적인 논의와 통과 가능성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 2일(화)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법 발의’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보건복지위 소속 강선우, 김남희, 김윤, 박희승, 서미화, 서영석, 장종태, 전진숙 의원을 비롯해 경실련, 보건의료노조, 의료산업노련, 한국노총, 건강과돌봄이 함께 했다.

 

❍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등을 둘 수 있도록 하여 공공보건의료인력의 체계적인 양성 체계 구축을 도모했다.

 

❍ 또 △의무복무 부여(10년), △설립비, 운영비, 학비 등 예산 지원, △지역인재 60% 이상 선발 등을 명시해 관련 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공공성을 부여하고 지역 우수 인재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했다.

 

❍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은 2,000명이라는 숫자만 남았을 뿐, ‘공공·필수·지역의료’ 관련 인력의 증원을 담보할 수 없다. 윤 정부는 실체 없는 ‘과학적 근거’라는 주장으로 ‘정책 실패’의 책임을 덮으려 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 이어 “의료 자원의 불균형을 바로 잡고, 아프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국가의 첫 번째 사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인 만큼, 정부와 여당은 위기의식을 갖고 ‘공공의대법’ 통과를 위해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홍두표 기자 1190h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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