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 법률 정비, 주민의사 반영, 정부간 행정기능 재설정 ...

  • 등록 2024.06.21 15: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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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위한 지방행정체제의 개편 과제 ? : 법률 정비, 주민의사 반영, 정부간 행정기능 재설정 ...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6월 24일(월),「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 재부상 : 미래를 위한 방향과 과제」를 다룬『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

 

□ 최근 들어, 지역경쟁력 강화, 지역균형발전 등을 이유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 그동안 지방행정체제의 개편 연혁을 보면, 기초자치단체 간의 행정통합이 대부분이고, 광역자치단체 간의 행정통합은 아직까지 없었다

 

□ 향후 바람직한 지방행정체제의 개편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개편의 기준, 절차, 정부 지원, 특례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특히,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을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만 있고, 통합 절차 등 상세규정이 미흡한 실정이다

 

□ 지방행정체제의 개편 과정에 지역주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절차 마련이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이나 행정구역의 변경은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 중앙정부·광역·기초자치단체 간의 행정기능을 재조정해야 한다
○ 지방분권의 틀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와 자치역량을 고려해 중앙정부·광역·기초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홍두표 기자 1190h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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