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위,(위원장 권인숙) 는 23일 전체 회의 에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법 개정안」 등 의결

2024.02.26 08:58:26

 

 

 

                                                                                                                     

 

여가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법 개정안」 등  의결


- 양육비 불이행에 대한 제재 절차 축소(감치명령 제외) 및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기관화 -
- 위기임산부 지원 근거 마련 및 청소년 한부모 지원 강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등도 의결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권인숙)는 2월 23일(금) 오전 11시에 전체회의를 개회하여 33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21일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신현영)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처리된 법안들이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운전면허 정지처분·출국금지 요청 및 명단공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상 감치명령이 없어도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운전면허·출국금지 요청 및 명단공개 조치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양육비 채무가 보다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② 현재 양육비이행관리원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에 설치돼 양육비이행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별도의 독립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① 이 법의 지원대상자에 위기임산부를 추가해 위기임산부가 생계비 및 상담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② 청소년 한부모에게 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출생신고를 할 때 제공하도록 하며, 청소년 한부모에게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여성폭력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행정처에 판결 관련 통계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을 의결했다.
  
  권인숙 여성가족위원장은 법안 의결에 대해 환영과 감사의 뜻을 전하는 한편, 여성가족부장관 직무대행 체제에 우려를 표하면서 여성가족부 직원들이 흔들림 없이 업무에 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홍두표 기자 1190h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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