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춘식의원 “가평 주택 1채 추가 취득시 재산세, 양도세 등 세제혜택 추진”

2024.01.30 09:12:00

 

 

 

                                                                                                                                                 

 

최춘식“가평 주택 1채 추가 취득시 재산세, 양도세 등 세제혜택 추진”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오는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등 기존 1주택자가 가평에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합산 1주택자로 간주하여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에 대한 세율인하, 비과세 등 세제혜택 적용을 추진하겠다는 ‘총선 제10호 공약’을 발표했다. 

 

 즉 비인구감소지역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인 가평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1주택 보유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상 ‘인구감소지역에 한 채 더 사도 1주택자로 본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지만, 전국에 인구감소지역이 89개인 상황에서 ‘1주택 특례 지역’을 아직 선정하지는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의견 조율 등을 거쳐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1주택 특례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향후 제22대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기재부와 적극 협의해서, ‘가평을 1주택 특례 지역에 포함되게끔 한다’는 계획이다.

 

 최춘식 의원은 “수도권에서 가평 등 인구유출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가평에 집을 한 채 더 사더라도 다주택자로 보지 않고 1주택자로 간주하는 세컨드홈(별장처럼 쓰는 두번째 집) 정책을 적용한다면, 가평의 주택거래를 늘려 지방소멸위기를 해결하는 동시에 생활인구가 증가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두표 기자 1190hong@daum.net
Copyright @2015 교통문화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49-22(양재대로 121길 38)201호 전화 : 02-420-0206 팩스 : 02-487-9193 6455-1196 등록번호 서울 아 02158 I 등록일자 2012.6. 28 I 제호 주) 교통문화신문 I 발행인 홍기표 I 편집인 홍두표 I 발행소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21길 38(201) I 주사무소 (발행소).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21길38(201) I 발행일자 2012.6. 28 Copyright ©2015 교통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