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 임차인도 집합건물 관리위원 참여·의결권 행사해 건물 관리 투명성 확대하는 개정안 대표발의

2024.01.16 08:54:40

 

정일영 의원, 임차인도 집합건물 관리위원 참여·의결권 행사해
건물 관리 투명성 확대하는 개정안 대표발의


- 현행법상 오피스텔·상가 등 집합건물, 임차인 관리위원 될 수 없어
- 건물 실사용하는 임차인 관리비 부담하지만, 관리집회 참여 불가
- 개정안, 점유자가 관리단 집회 소집 및 의결권 행사할 수 있도록 권한 확대해 건물 환경 개선, 관리 투명성 제고 
- 정일영 의원, “건물 실사용자 대부분은 임차인 등 점유자... 실제 사용자의 목소리 반영해 건물 관리 효율·투명성 확대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15일 임차인 등 점유자도 집합건물의 관리위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의 상당 부분은 상인 등 점유자(임차인)가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전기 및 가스요금과 청소·관리 등에 필요한 관리비를 실질적으로 점유자가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이들은 관리규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집합건물의 관리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는 데다 관리단 집회의 소집권한이 건물 소유자에게만 주어져 있어, 점유자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건물 소유자는 대개 먼 거리에 거주한다는 사유로 관리단 집회에 충실히 참여하지 않아 건물 전반의 관리 소홀이 야기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관리단 설립 및 관리위원회 구성 등에 구분소유자뿐 아니라 점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영업 또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점유자라 할지라도 관리단 집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공용부분 관리 및 관리인 선·해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점유자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일영 의원은“주민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았을 때, 오피스텔이나 상가의 소유자는 먼 타지에 거주해 관리에 소홀하고, 건물을 실제 사용하며 관리비나 월세를 지불하는 점유자의 이익은 보장되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이번 개정안을 통해 실사용자의 목소리를 건물 운영에 반영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인 건물 관리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법률안 주요내용 첨부

홍두표 기자 1190hong@daum.net
Copyright @2015 교통문화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49-22(양재대로 121길 38)201호 전화 : 02-420-0206 팩스 : 02-487-9193 6455-1196 등록번호 서울 아 02158 I 등록일자 2012.6. 28 I 제호 주) 교통문화신문 I 발행인 홍기표 I 편집인 홍두표 I 발행소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21길 38(201) I 주사무소 (발행소).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21길38(201) I 발행일자 2012.6. 28 Copyright ©2015 교통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