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영상광고 이중규제 폐지 추진한다

  • 등록 2023.12.27 08: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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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영상광고 이중규제 폐지 추진한다
등급심의 거친 TV광고는 영화관 광고 심의 대상에서 제외
광고 및 관련업계의 시간, 인력, 비용 등의 중복 부담 해소 기대
 

 

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기획재정위원장)이 「영화 및 비디오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영화비디오법」)을 발의했다. 방송 영상 등을 통해 송출된 광고를 영화관에서 상영할 시, 사전 심의를 재차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 현행법 상 TV에서 방영한 광고를 영화관에서 재상영하려면 또다시 상영등급 분류 심의를 받아야 한다. TV광고는 「방송법」, 영화관 광고는 「영화비디오법」 에 따른 각각의 검토를 모두 거쳐야 하는 것이다. 

 

 내용은 같은데, 송출 수단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성격이 흡사한 규제를 중복으로 거쳐야 하는 셈이다. 관련 업계 또한 시간, 인력, 비용 등을 중복하여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개정안은 「방송법」에 따른 심의가 통과된 TV광고를 영화관에서 재상영할 시에는, 유사 심의(「영화비디오법」에 따른 등급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 김상훈 의원은“이중 규제에 따라 관련 업계의 어려움이 배가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법이 통과될 경우, 물리적 시간 단축은 물론이고, 재심의에 투입되었던 비용을 콘텐츠 개발·기획 등 타 작업에 활용하게 되는 등의 부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3. 12.   .
발  의  자 : 김상훈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영화 또는 예고편영화의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분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상영 전후에 상영하는 광고영화도 동일한 절차를 거치고 있음. 

홍두표 기자 1190h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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