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정숙 의원,「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등록 2023.12.05 09:09:42
크게보기

 

 


서정숙 의원,「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민간 자율 인증제도 활성화
- 서 의원,“화장품 산업 발전 견인 및 소비자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정보 제공 도모”-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운영위원회/비례대표)이 4일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의 발전을 견인하고 소비자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정보 제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천연‧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민간 자율 인증제도를 활성화하려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에 대하여 정부에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제적으로 화장품의 인증 제도는 민간의 자율로 운영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시장 중심의 화장품 인증 제도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동 개정안은 민간 자율 인증제도 활성화를 통해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계가 시장의 니즈와 트렌드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인증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발의되었다. 

 

  서정숙 국회의원은 “동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천연‧유기농화장품 기업의 내수 활성화 및 수출시장 다변화를 견인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 소비자들도 규제의 유연성 증대로 전 세계 소비자가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천연‧유기농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3년 12월 4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서정숙

홍두표 기자 1190hong@daum.net
Copyright @2015 교통문화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49-22(양재대로 121길 38)201호 전화 : 02-420-0206 팩스 : 02-487-9193 6455-1196 등록번호 서울 아 02158 I 등록일자 2012.6. 28 I 제호 주) 교통문화신문 I 발행인 홍기표 I 편집인 홍두표 I 발행소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21길 38(201) I 주사무소 (발행소).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21길38(201) I 발행일자 2012.6. 28 Copyright ©2015 교통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