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불법단협 공공기관, 자율개선 36곳 중 7곳에 불과(19.4%)

  • 등록 2023.10.19 08: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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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단협 공공기관, 자율개선 36곳 중 7곳에 불과(19.4%)


금년 5월 적발, 불법‧무효 단체협약 공공기관 36곳 중 7곳만 자율시정
개선無 28곳(69.4%) 노동위원회로 시정명령 의결 요청, 민노총이 19곳
노조 미가입시 해고, 기간만료 협약 해지불가, 쟁위행위 불이익 불가 등

 

 올해 5월 정부 실태조사에서, 노사 간 위법 단협 등을 체결하여 적발된 공공기관 5곳 중 1곳 정도만 자율적으로 해당 내용을 고친 것으로 나타났다.

 

 19일 고용노동부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기획재정위원장)에게 제출한‘공공기관 위법 단체협약 사후조치 현황’에 따르면, 2023년 5월 불법 및 불합리한 단협으로 적발된 36개 공공기관 중 자율시정 추진 기관은 19.4%, 단 7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절반 이상인 4개 기관이 미가맹 노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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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정 조치가 없어, 고용부가 시정명령을 위해 노동위원회 의결을 요청한 기관은 28곳에(69.4%) 달했다. 공공기관 3곳 중 2곳은 불법 소지가 있는 단체 협약을 자체적으로 개선할 방침이 없는 셈이다. 28곳 중 19곳이(67.8%) 민주노총을 상급단체 하는 기관이었다(*한국노총 8곳, 미가맹 1곳). 

 

 노동위에 오른 내용에 따르면, 한국전력기술(민주노총) 단협에서는 직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하면 해고하도록 규정했다. 서울대병원(민주노총)은 병원 직원 및 단기 근로자 최저임금을 월 80만 원 제한하여 법률보다 낮은 임금 지급을 허용했다.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도 해지통보를 금지하는 불합리한 규정 또한 다수 기관에서 채택됐다. 이는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법 위반 또는 무효, 불합리한 규약으로 볼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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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훈 의원은“나라의 공공기관이라면 협약 체결에 더 큰 책임감을 보여야 함에도, 특권노조에 의해 불공정하고 위법적인 조항으로 규약을 채웠다”라고 지적하고, “실태조사에 의해 적발이 됐음에도 자체 시정보다는 버티기로 일관하는 모습이 개탄스럽다. 관련 절차를 거쳐 하루빨리 불합리한 단협을 걷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표> 불법‧무효‧불합리한 단협 적발 공공기관 처리현황(7.6기준)

전체
자율시정
유효기간 만료
노동위 의결요청
36곳
7곳
1곳
28곳
미가맹 4곳
민주노총 3곳
민주노총 1곳
민주노총 19곳
한국노총 8곳
미가맹 1곳


#(첨부) 공공기관별 불법‧무효‧불합리한 단협 내용 현황(7.6기준)
 

홍두표 기자 1190h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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