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농민 세금 감면제도 일몰연장법안 " 8건 대표발의

2023.03.13 09:33:16


윤준병 의원, <농민 세금감면제도 일몰연장법안> 8건 대표발의!


   - 농민 생업안정 위해 감세⋅면세 일몰기한 2028년말까지 5년 연장 입법 추진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5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3건 제출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은, 농민의 생업 안정과 농협의 농어민지원사업 활성화 유지 목적으로 조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시행 중인 각종 세금감면 특례제도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올해 말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감세・면세 특례규정 중 주요항목들의 일몰기한을 2028년 말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5건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3건 등 총 8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5건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3건 등 총 8건의 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윤준병 의원은 “종래 농민과 농협・수협・축협 등 협동조합법인들의 조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어온 감세나 면세 특례제도의 경우,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그 일몰기한이 도래하여 주기적으로 개정작업을 추진해야 구조적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농민과 농협 등에 대한 각종 조세감면과 저율과세 제도가 상당 기간 안정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어, 올해말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농민⋅농업 관련 세금감면제도 8건에 대하여 그 일몰기한을 5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〇 윤 의원은 “이 8건의 국세, 지방세 감면 특례조항을 통해 농민과 협동조합들이 감면받게 되는 세액은 적지 않은 규모”라고 설명하면서, “극심한 경제위기 속에서 고통이 심화되고 있는 농민과 농업분야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민 세금감면제도 일몰연장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번에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5건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3건의 주요내용 및 효과(연간 감면세액)는 아래의 표와 같다.
(2022년 기준, 단위: 억원)

항목 (조세특례제한법 조문) - 법안별 주요내용
감면세액
개정의견
 ❶
농업용 면세유(§106의2 ➀)
6,127
2028년
12월31일까지
5년 연장
 ❷
농업법인 법인세 면제 등(§66, §68)
626
 ❸
농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121의23 ⑩)
60
 ❹
농업인 융자⋅예금 인지세 면제(§116)
23
 ❺
농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106 ① 3호)
추정곤란
소계(5건)
6,836
항목 (지방세특례제한법 조문) - 법안별 주요내용
감면세액
 ❻
 ⓐ 중앙회 농어민 교육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25% 감면(§14 ①)
5
 ⓑ 농축협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14 ③)
483
 ❼ 
 ⓐ 자경농민 경작목적 농지 취득세 50% 감면(§6 ①)
1,029
 ⓑ 자경농민 농업용 시설 취득세 50% 감면(§6 ②)
92
 ❽ 
 ⓐ 농업법인 설립 후 2년내 취득 영농 부동산 취득세 75% 감면(§11 ①)
127
 ⓑ 농업법인의 영농·유통·가공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50% 감면(§11 ②)
256
소계(3건)
1,992

합계(8건)
8,828

□ 첨부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5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3건 등 총 8건의 일부개정법률안 <끝>

홍두표 기자 1190hong@daum.net
Copyright @2015 교통문화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49-22(양재대로 121길 38)201호 전화 : 02-420-0206 팩스 : 02-487-9193 6455-1196 등록번호 서울 아 02158 I 등록일자 2012.6. 28 I 제호 주) 교통문화신문 I 발행인 홍기표 I 편집인 홍두표 I 발행소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21길 38(201) I 주사무소 (발행소).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21길38(201) I 발행일자 2012.6. 28 Copyright ©2015 교통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