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예술과 표현의자유로서 타투 인정해야 "예술산업육성및 제도화 제정안 발의

  • 등록 2022.01.13 09: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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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예술과 표현의 자유로서 타투 인정해야”

송재호, 예술산업 육성 및 제도화 제정안 발의

- 송재호, 타투․반영구화장․피어싱할 권리보장 「신체예술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발의

 

 

❍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타투를 의료행위로 비의료인의 타투시술을 허용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타투산업의 법적 근거와 안전한 관리체계 마련을 전제로 규제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은 오늘(12일) 타투를 문화예술산업으로 육성하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안전하게 시술받을 권리를 제도화하는 「신체예술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발의했다.

❍ 송재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서 2019년‘비의료인의 문신시술 금지’에 대한 규제개선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고, 복지부는 법적 근거 및 관리체계 마련을 전제로 규제개선‘수용’의견을 밝혔다.

❍ 그런데 92년 대법원 판결 이후 20년간 방치된 타투 합법화는 복지부에서 문신시술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화하겠다는 목표에도 3년이 지났다.

❍ 송재호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을 대상으로“타투산업은 신체 예술의 하나로서 전 세계가 인정하지만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의사면허를 요구하고 있어 불법을 양산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 이어서 송 의원은“사실상 행정적으로는 합법이나 사법적으로 불법인 상황으로, 1조원 시장의 K-타투를 문화예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서 복지부와 의료계의 해묵은 갈등을 조정하고 규제개선에 나서주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 또한, 지난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현안질의에서도 김부겸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송재호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산업적 가치로서 타투 합법화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끌어냈다.

❍ 오늘 발의한「신체예술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률안」은 모든 국민이 신체 예술과 표현의 자유로서 안전하게 타투를 시술받을 권리와 타투이스트 등 신체예술업 종사자가 예술 활동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 또한, 신체예술 행위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것과 보건위생상 안전관리는 보건복지부가, 타투 산업의 육성과 종사자 실태조사를 통한 제도권에서의 예술인 보호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리하도록 근거를 제정했다.

❍ 송재호 의원은“타투를 규제샌드박스로서 안전성 검증 필요시 규제 적용을 배제하는 실증특례로 시범 운영하고 제도화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복지부와 문체부가 협력하여 신체예술업의 육성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 이어“지난 23년간 혐오와 불법의 영역에서 당당하게 표현되지 못한 신체 예술과 범법자로 낙인찍힌 타투이스트의 명예가 법안 통과로 우리나라 타투산업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도록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홍두표 기자 1190h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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