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올바른 상거래 확립위해 저울 정기검사 실시

  • 등록 2016.05.19 09: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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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시 100만원이하 과태료부과


(교통문화신문) 예천군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올바른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5월 17일부터 6월 3일까지 3주간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17일부터 실시된 계량기 정기검사는 읍면을 순회해 검사하며 판수동저울 94대, 접시지시저울 98대, 전기식지시저울 153대 등 총 354대를 대상으로 지정된 날짜에 검사를 진행하며, 17일 유천면을 시작으로 31일 풍양면까지는 각 면사무소에서, 예천읍은 6월 1일에서 3일까지 3일간 공설운동장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검사에서는 계량기 외관 및 구조적합성, 조작·변조 여부, 사용오차초과여부 등을 확인해 합격한 계량기에 대해 합격필증을 계량기에 부착해주고, 불합격한 계량기는 정비 후 재검사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게 된다.

예천군 관계자는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검사를 받지 못할 때는 지정 일자와 장소가 아니어도 인근 타 읍·면 또는 시·군에서 검사가 가능하므로 반드시 정기검사를 할 것”을 당부했다.

이 밖에 정기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예천군청 새마을경제과(☎650-6856) 또는 각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홍두표 기자 1190h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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