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음주운전 가해자, 윤창호법으로 처벌받는다!
- 하태경 의원,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에 도로교통법 음주 기준 적용하는 개정안 발의하고 기자회견 진행
- 작년 11월 용인 음주운전 가해자, 혈중알콜농도 0.083%(면허취소) 만취상태였지만 윤창호법 아닌 형량이 낮은 교특법 적용해 기소
- 음주운전 피해자 가족 및 친구들, 특가법상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규정 모호해 윤창호법 회피하는 사례 늘어 법 개정 필요성 호소
- 하태경, "모호한 규정 대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기준을 적용해 법 적용의 형평성과 음주운전 근절 노력 제고해야"
- 피해자 가족 및 친구들, 기자회견 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면담해 법안 개정 협조 및 정치권 차원의 음주운전 근절 노력 요청
□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갑)이 모든 음주운전 가해자가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특가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11월 15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음주운전 피해자 가족 및 친구들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이날 기자회견에는 윤창호법 미적용 피해자 안선희의 여동생(안승희), 故 윤창호 친구(이영광), 故 쩡이린(음주운전 피해 대만 유학생)의 친구(박선규와 최진),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엔엘)가 함께 참여해 윤창호법 보완을 촉구했다.
□ 작년 11월 용인 오토바이 음주운전 피해자인 안선희씨는 사고 후 심각한 인지장애를 겪으며 휠체어에 의지해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가해자는 혈중알콜농도 0.83%(면허취소 기준)의 만취상태로 신호와 규정속도를 위반했지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이 아닌 형량이 낮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혐의로만 기소됐다.
□ 음주운전 피해자 및 친구들은 윤창호법 제정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지만 특가법상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대한 규정이 모호해 윤창호법 적용을 회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보완하는 법 개정의 필요성을 호소해왔다.
□ 이에 하태경 의원은 음주운전 피해자 및 친구들과 협의하여 특가법 5조 11 1항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를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기준'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의 특가법 개정안을 15일 오전에 발의했다.
□ 하 의원은,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타인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모든 가해자는 윤창호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적용을 받게 돼 법 적용의 형평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며 "최근 약화되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또한 음주운전 피해자 가족 및 친구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2시 30분)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를 면담하고 법안 개정 협조 및 정치권 차원의 음주운전 근절 노력을 호소했다.
□ 한편 이번 특가법 개정안은 하태경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미애ㆍ박덕흠ㆍ백종헌ㆍ성일종ㆍ신원식ㆍ이만희ㆍ이용선ㆍ이채익ㆍ이철규ㆍ조태용ㆍ최승재ㆍ하영제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2021년 11월 15일
국회의원 하태경
발언문
1. 안승희씨[윤창호법 미적용 피해자 안선희씨 여동생]
2. 이영광씨[故 윤창호씨 친구]
3. 박선규씨[故 쩡이린씨 친구]
4.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엔엘 교통사고 전문 법조인]
1. 윤창호법 미적용 피해자 안선희씨의 여동생 안승희씨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시민 안승희입니다. 지금 윤창호법 제정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너무 억울합니다. 가족과 떨어져 수원에서 지내고 있던 제 언니 안선희는, 작년 11월10일 아침 용인에서 오토바이 음주운전 사고를 당했고 좌뇌를 너무 많이 다쳐 지금은 휠체어에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니는 가족들의 얼굴도 못 알아볼 정도로 심각한 인지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20대 남성 헬스트레이너, 가해자 손모씨는 무면허였고, 혈중알콜농도 0.083%에 이르는 만취 상태였고, 신호도 위반하고, 규정속도도 위반했습니다. 종합보험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윤창호법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도 똑같이 기소했습니다.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서 사람을 다치게 한 범죄행위는 똑같은데 왜 누구는 윤창호법으로 처벌받고, 누구는 교특법으로 처벌받아야 합니까? 윤창호법의 처벌 수위는 교특법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도대체 윤창호법과 교특법을 나누는 기준이 뭘까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조 11 1항을 보면“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해당돼야 윤창호법으로 처벌되는 것입니다. 음주수치가 높아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교특법으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음주수치가 낮아도 여기에 해당되면 윤창호법으로 처벌됩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는 것에 대한 기준도 제각각입니다. 혀가 꼬였거나, 눈이 풀렸거나, 얼굴이 빨갛거나, 말을 횡설수설한다거나, 걸음을 비틀비틀 걷는다거나 등등 이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초 수사 경찰관, 검사, 판사의 주관에 따라 누구는 윤창호법을 피해 덜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에는 음주운전 살인자들이 경각심없이 활개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들로 인하여 누군가는 사랑하는 부모, 형제, 연인, 친구 등 소중한 사람들을 떠나보내고 절망의 늪에 빠져 살아갑니다. 불명확한 기준으로 윤창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들이 계속된다면 이들의 고통은 더 커질 것입니다. 윤창호법으로 다스려져야 할 가해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덜 받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음주운전 가해자들에게 엄벌백계가 필요합니다. 윤창호법의 보완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 故 윤창호씨의 친구 이영광씨
저는 윤창호법 제정에 참여했던 윤창호 친구 이영광입니다. 제가 오늘 국회에 온 이유는 윤창호법의 보완이 필요함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 윤창호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조의 11 1항에 따르면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해당돼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음주운전 사고를 내더라도 윤창호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만 유학생 쩡이린씨의 목숨을 앗아간 가해자 김씨도 윤창호법을 피해보기 위해, 법정에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했던 것이 아니라 갑자기 렌즈가 돌아가서 그런 것이라고 변명했습니다. 창호의 삶을 짓밟은 범죄자 박모씨 역시 옆에 동승자와 “딴짓”을 하느라 그랬다고 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다들 사고의 원인을 음주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실제 많은 음주운전 범죄자들이 이런 식으로 윤창호법을 피해 가벼운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창호의 이름을 붙인 법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기 위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윤창호법! 사망 또는 치상 사고를 낸 모든 음주운전자들에게 적용돼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3. 대만 유학생 故 쩡이린씨의 친구 박선규씨
대만 유학생 쩡이린의 친구 박선규입니다. 쩡이린이 세상을 떠난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홈쇼핑업계에서 일하고 있던, 가해자 50대 남성 김모씨는 징역 8년을 선고받고 감옥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너무 가혹한 처벌을 받아 억울한가 봅니다. 쩡이린의 부모님은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수차례 밝혔지만 가해자는 끝없이 합의 시도를 했고 끝내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김모씨는 혈중알콜농도 0.079%였음에도 윤창호법으로 처벌됐습니다. 그러나 많은 음주운전 범죄자들이 사람을 죽게 만들었음에도 윤창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상대적으로 가볍게 처벌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술 마시고 운전해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만들면 일관되게 윤창호법이 적용돼야 합니다. 윤창호법을 보완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했든 아니든 음주운전이라는 점이 밝혀졌다면 윤창호법으로 처벌돼야 합니다. 가해자들이 더 이상 그런 뻔뻔한 변명을 하지 않도록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하고 통과시켜주세요. 감사합니다.
4.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엔엘)
3년 전 2018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한 청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018년 한해 음주운전 피해 사망자 346명 중 1명에 불과했지만 그 이름을 딴 윤창호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윤창호법으로 인한 여러 변화들이 있었지만 실제 처벌은 그다지 무겁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역시 3년 동안 별로 줄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음주운전자들은 윤창호법의 헛점을 찾아 음주측정에 불응하거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는 지점을 노려 치열하게 다투고 있습니다. 윤창호법 즉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또는 치상죄는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어 다소 일반적이고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망케 한 음주운전 범죄자들이 이 대목을 붙들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윤창호법을 피하기 위한 음주운전 범죄자들의 절박함이 윤창호법의 취약점과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꼼수를 막기 위해 윤창호법을 보완해야 합니다. 윤창호법의 취지는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함이지만 윤창호법만으로는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없습니다. 운전자, 수사기관, 법원, 일반 국민 등 모두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과 근절 의지를 되새겨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