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재처리하여 수자원으로 재사용할수있는 <가축분뇨관리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1.10.20 18: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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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의원,「가축분뇨관리법」개정안 대표발의

“골칫거리 가축분뇨, 재처리하여 수자원으로!”

 

❍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가축분뇨를 정화 처리하여 농·산업 용수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공동자원화시설에서 액비를 정화하여 재처리수를 생산하고 이를 농업용수, 조경수 및 도로세척수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있다.

 

❍ 공동자원화시설에서 가축분뇨를 고밀도 정화처리를 통해 수돗물 수준까지 정화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었으나, 현행법상 정화재처리수에 대한 기준이 없어 액비도 아닌 폐기물로 취급되고 있다

 

❍ 송재호 의원은 “그동안 가축분뇨를 자연순환 목적으로 숙성처리 후 액비화 하여 농가의 화학비료 대체재로 활용해 왔으나, 살포지가 점차 줄어 과살포 되며 심한 악취와 지하수 오염 등 적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고 함.

❍ 송재호 의원은“개정안을 통해 농가는 액비를 정화하여 액비 생산량을 적정 관리하고 생산된 정화재처리수를 농·산업용 수자원으로 활용한다면 가축분뇨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인식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홍두표 기자 1190h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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