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탈세제보해 6조 원 추징했는데... 제보자 받는 포상금 1% 뿐”
- 최근 5년간 탈세 신고액 9조 6천억여원 ... 실제 추징액 6조 여원에 달해
포상금 지급액은 667억원, 추징액 대비 1%에 불과
, 미 국세청의 포상액 지급비율은 20년 기준 18.3%에 달해
- 정일영 의원“실효성 높은 탈세제보, 징수액 대비 포상액 높여야”
국세청이 탈세 제보를 활용해 적발한 실적에 비해 제보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이 극히 적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국세청으로부터 18일받은 <연도별 탈세제보 처리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고를 통해 실제 추징액 6조 634억원 중 포상금 지급은 667.4억원으로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국세청 전체의 포상금 지급률은 16년 1.0%(116.5억원), 17년 0.9%(114.9억원), 18년 1.05%(125.2억원), 19년 1.1%(149.6억원, 20년 1.7%(161.2억원)으로 조금씩 증가하는 양상을 띄었다.
현행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국세청장은 탈루자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등 탈세를 신고하거나 제보를 한 사람에게 20억원~4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같은 지급액이 해외에 비해 터무니 없이 적다는 것이다. 실제 미 국세청이 제보로 추징한 수입금의 포상액 지급률은 18.3%(20년 기준)로, 우리나라 국세청 포상금 지급률(1.1%)과 16배이상 차이가 났다.
정일영 의원은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는 공정과세 구현과 함께 정부 재정수입에 기여하는 좋은 제도인 만큼 활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국세청이 재정수입 증대와 더불어 지능적 탈세를 방지할 수 있도록 미국 등의 사례를 참고해 포상급 지급률을 타 국가 수준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최근 5년간 연도별 탈세제보 처리 및 포상금 지급 실적 국세청, 정일영 의원실 가공)
※ 최근 5년간 연도별 탈세제보 처리 및 포상금 지급 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