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공적으로 정부포상 취소불구 미반환사례 60% 넘어

  • 등록 2021.10.01 09: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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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공적으로 정부포상 취소 불구

미반환 사례 60% 넘어!

 

❍ 얼마 전 국민신문고 민원 만족도 조사에서 병무청 관계자가 소속기관을 압박(셀프민원 방식으로 최고점을 부여)해 결과를 조작하고, 관세청 공무원이 평가 민원을 부서별로 할당해 결과를 왜곡한 것이 감사원 감사 결과 적발되었음

 

* 2021. 8. 26 감사원 감사보고서

 

❍ 그럼에도 행안부는 왜곡된 민원만족도 점수만을 근거로 병무청을 민원서비스 최우수기관으로 평가하고 대통령 표창과 포상금(8백만원)을 지급했던것이다

 

❍ 상훈법상 훈·포장을 받은 자의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서훈 취소 및 물건 및 금전을 환수해야 함

 

* 상훈법 제8조(서훈의 취소 등)

1. 서훈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자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3.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이에 대해 행안부는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9월중)하고 이어 정부포상 취소 및 포상금 환수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는 입장

 

❍ 이와 관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은 1일 발표한 자료에따라 “최근 5년간 거짓 공적 등으로 정부포상이 취소된 내역이 117건에 달하지만, 이중 행안부에 정부포상을 미반환한 사례가 71건이나 차지(미반환율 60.7%)한다”며, “행안부가 신속히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

 

* 미반환 사유 : 연락 안 됨 등(기타) 51건, 사망 10명, 주소불명 8명, 분실 및 멸실 2건

 

❍ 이어 행안부에 상훈법상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신속한 정부포상 취소 조치 및 조속한 반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함

홍두표 기자 1190h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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