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강화 법안 발의

  • 등록 2021.07.19 14: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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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의원,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강화 법안 발의

-보호대상아동 자립 연령 18세에서 23세로 연장, 자립지원기본계획 수립 및 임대주택 등 자립지원 서비스 강화-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은 16일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연령을 현행 18세에서 23세로 연장, 자립지원기본계획 수립, 자립정착금 지원 및 임대주택 공급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보호대상 아동이 취업 준비 등 사유로 보호기간 연장 요청 시 5년 내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체계적 자립지원 기틀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자립지원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들을 위한 자립 지원 내용에는 임대주택, 자립정착금, 교육훈련 및 취업알선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자립지원을 강화토록 했다.

 

현재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연장은 대학 진학, 직업 교육을 받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 취업 준비 등으로 보호기간 연장 요청 시 1년 내 범위에서만 연장하고 있다. 2019년 기준 보호대상아동의 대학 진학률은 37%, 취업률은 35.7%에 그치고, 위탁보호 종료나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에 국가로부터 주거지원을 받는 비율도 32.2%에 불과해 보호기간 연장과 자립 지원 강화 및 자립지원기본계획 수립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 의원은 “사업의 기본은 계획임에도 그간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한 체계적 계획이 없던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연령을 18세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해 보호기간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며, 임대주택과 같은 주거 서비스와 양질의 취업 지원 등을 통해 보호대상아동의 안정적 자립 기반을 조성하는 노력을 국가가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끝)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1. 7. .

발 의 자 : 최연숙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연장은 대학 진학과 직업 교육을 받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고 시행령에서 보호대상아동이 취업 준비 등으로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하고 있지만, 연장 기간이 짧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2019년 기준 보호대상아동의 대학진학율은 37%, 취업율은 35.7%, 소득수준은 월 평균 123만원에 그치고 있고, 위탁보호 종료나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에 임대주택이나 전세자금 지원 등 주거지원을 받는 비율도 32.2%에 불과해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종료 이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호대상 아동이 취업준비 등의 사유로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대상아동의 체계적인 자립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자립지원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주거·생활·교육·취업 등 자립지원의 내용을 임대주택의 공급, 자립정착금 지원, 교육훈련 또는 교육비 지급,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알선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제3호 및 제37조의2 신설, 제38조).

법률 제 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취업이나 취업 준비 등의 사유로 보호대상아동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기본계획) ①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자립지원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의 아동정책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자립지원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립지원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립하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자립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자립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제38조에 따른 자립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

6. 자립지원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를 “제37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기본계획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을 “임대주택의 공급 등 주거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지급 등 생활지원

1의3. 자립에 필요한 교육훈련 또는 교육비 지급 등의 교육지원

1의4. 자립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알선 등의 취업지원

 

부 칙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홍두표 기자 1190h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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