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웅 의원 "정보경찰폐지 "1호법안 발의

  • 등록 2021.07.18 16: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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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의원, ‘정보경찰 폐지’ 1호 법안 대표 발의

- 김웅 의원, “정보경찰은 나치정권의 게슈타포와 비견”

···“일제 고등계의 후신인 정보경찰을 폐지하여 친일 청산과

권력기관 분산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호”

 

❍ 김웅 의원(국민의힘 · 서울 송파갑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지난 16일(금), 정보경찰을 폐지하고 정보 수집 등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별도 기관인 『국가안전정보처』를 설립하는 내용의 1호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이는 전국 3~4,000명 정도의 정보경찰관을 대폭 조정하여 국무총리실 산하 별도 조직으로 분리하여 두는 것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 경찰의 수사 권력은 아무런 통제 없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경찰은 국내정보 수집권까지 독점하여 그로 인한 사찰 등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지난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2014년 5월 세월호 유가족 미행 ▲2008년 5월 미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 참석 교사 명단 요구 ▲ S 전자 노조 지부장 장례식 개입 등 정보경찰은 역대 정권마다 국민사찰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 인권침해는 현재도 진행 중으로, 2018년 7월 30일 경찰청 정보2과의 ‘업무보고’ 문건에 따르면, 정보경찰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약 14개월간 ‘인사검증’ 명목으로 4,312건의 사찰을 자행하였다.

- 경찰청 발표 자료에 따르더라도 정보국 외근 정보관들의 전체 업무 중 ‘범죄첩보’ 작성은 1.3%에 불과하여 정보경찰이 범죄 수사나 국민 안전 등 본연의 기능과는 무관한 정보의 수집에 대부분 악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이러한 정보 경찰의 폐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은 이미 많은 범여권 인사들과 시민단체, 학계를 중심으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3월 “경찰에 1차 수사권을 줄 경우, 국내정보 업무는 경찰이 아닌 다른 기관으로 분리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정책 정보를 경찰이 수집할 필요가 없다. 정책 정보를 경찰이 공급하게 되면 모든 정책이 경찰의 입맛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다. 그것 또한 경찰의 정치 개입일 수 있다”라고 했다.

 

▲ 2003년 한국경찰법학회(당시 회장 조국 교수)에서 박병욱 교수는 발표문 '독일 나찌시대 제국안전중앙청의 긴 그림자'에서 아래와 같이 지적했다.

- “일제강점기 당시 친일경찰의 정보사찰기구로서 고등경찰이 있었는데 독일 제국안전중앙청 내 비밀경찰 게슈타포와 마찬가지로 피지배 한국인을 억압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다. 아쉽게도 광복 이후에도 건국 경찰은 이러한 일제경찰의 직제를 그대로 이어받아 현재 경찰 내부에도 수사, 보안, 교통, 경비, 생활안전기능과 같은 집행경찰과는 별도로 정보과(경찰청 이상의 조직단위에서는 정보국)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 오병두 홍익대 교수는 “독일은 나치 비밀경찰인 게슈타포에 대한 반성의 결과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이 조직상 완전 분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정보와 수사가 분리되지 않을 경우, 정보 수집 단계부터 개인을 특정하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등 일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였다.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보경찰 축소나 폐지가 검경수사권 조정의 전제가 돼야 한다. 현 상태로라면 경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이 될 수 있다. 정보경찰의 정책정보 수집은 국무조정실, 각 부처로 이관하고 인사정보 수집은 청와대 국정상황실이나 인사혁신처, 각 부처 감찰부나 감사원 등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러한 요구에 따라 2019년 9월 경실련, 참여연대 등 11개 시민단체가 모여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네트워크」를 발족하였고, 문재인 정권 하의 경찰개혁위원회도 정보국 폐지를 추진한 바 있다.

 

❍ 김웅 의원은 “정보경찰은 나치 정권의 게슈타포(비밀국가경찰) 조직과 비견된다. 야당 때는 늘 정보경찰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나 권력을 잡으면 돌변하여 정권의 통치수단으로 악용해왔다.”라면서

 

“정보 경찰 권한의 남용으로 인한 국민 인권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① 기존에 경찰이 수행하고 있던 ‘공공안녕·범죄예방 대응’ 관련 정보 사무를 국무총리 소속 ‘국가안전정보처’가 수행하도록 하는 『국가안전정보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및 부속 개정안 (국회법·인사청문회법·정부조직법 개정안) ② 경찰의 직무에서 정보 관련 사무에 관한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 (경찰 소관 4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김웅 의원은 “정보경찰은 세월호 유가족 미행,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 매번 사찰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일제 고등계의 유물인 정보경찰을 폐지하여 친일을 청산하고, 권력기관의 분산을 통한 국민의 자유 보장을 위해 반드시 법 통과가 필요하다.” 고 덧붙였다.

 

❍ 한편, 문재인 정부가 검·경수사권 조정, 검찰·경찰·국정원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1차 수사종결권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가진 메머드 기관이 되었다. 현재 비대화된 경찰권한을 실효적으로 통제할 장치가 없어 경제적·사회적 약자의 기본권 보호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출처 : 2021년 1분기(1월~3월) 개정 형사법령 운영 현황

출처 : 2021년 1분기(1월~3월) 개정 형사법령 운영 현황

 

- 대검찰청이 지난 4월 22일 발표한 '2021년 1분기(1월~3월) 개정 형사법령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검경수사권 조정 시행 이후 ▲ 경찰의 검찰 송치 사건에 대한 검찰 보완수사요구 비율은 올해 1월 ~ 3월 까지 각각 8.2%·10.9%·11.3% ▲재수사요청 건수 역시 1월 559건· 2월 916건 · 3월 1,377건으로 매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

[참고] 국가안전정보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원문

 

 

국가안전정보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김 웅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1. 7. 16.

발 의 자 :

 

 

 

 

 

 

 

제안이유

우리나라 경찰은 민주국가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중앙집권적 단일조직의 국가경찰체제를 바탕으로 치안·정보·보안·경비·교통 등을 독점하고 있음. 또한 우리나라 경찰은 독점적인 국내정보 수집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세계적으로 그 유례가 없는 것으로 일제 경찰사법의 잔재라는 지적이 있음.

또한 우리나라 정보경찰은 현행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라는 직무규정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보경찰업무를 수행 하고 있으나, 정보경찰이 실제로 수집하고 있는 정책정보 및 치안정보는 범죄의 수사 또는 국민 안전 보장을 위한 정보라고 보기 어려운 불필요한 정보들이 대부분임.

특히, 경찰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정보국 외근 정보관들의 전체 업무 중 ‘범죄첩보’ 작성은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정보경찰은 본연의 범죄첩보 수집 보다는 이외 다른 목적을 위해 존재함을 방증하고 있음.

이에 경찰의 수사권과 정보권의 결합에 따른 경찰의 비대화 및 국민 인권침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경찰의 직무에서 정보 관련 사무를 삭제하고, 정보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안전정보처를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보경찰을 분리하여 국무총리(총리실 산하) 소속의 국가안전정보처를 별도 설치함(안 제2조).

나. 국가안전정보처는 국내 공공안녕 등을 위한 정보, 국가기관 등의 인사 검증자료 등의 수집·작성 및 배포 등의 직무를 수행함(안 제3조).

다. 국가안전정보처의 직원의 정원은 300명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6조).

라. 국가안전정보처 소속 직원에 대하여 정치 관여 금지 및 비밀 누설 금지 조항을 둠(안 제8조 및 제13조).

마. 국가안전정보처 소속 직원의 적법절차 준수 및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의무를 명시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도록 함(안 제12조).

바. 정치관여 금지 및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을 둠(안 제1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웅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000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000호),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000호),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000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000호),「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000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0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국가안전정보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안전정보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안전정보처의 설치) 국내 정보 수집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안전정보처를 둔다.

제3조(국가안전정보처의 직무) ① 국가안전정보처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2. 범죄 또는 치안 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3. 국가 및 공공기관의 인사검증 자료 수집

② 제1항에 따른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처장) ① 국가안전정보처에 국가안전정보처장을 둔다.

② 국가안전정보처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국가안전정보처장은 국가안전정보처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국가안전정보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제5조(차장) ① 국가안전정보처에 차장을 둔다.

② 차장은 국가안전정보처장을 보좌하며, 국가안전정보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직제) ① 국가안전정보처에 국 또는 부 및 과를 두고, 국 또는 부 및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국 또는 부 및 과에는 각각 국장, 부장 및 과장을 둔다.

③ 제2항의 국장, 부장 및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소관 국·부 또는 과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국가안전정보처 직원의 정원은 300명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파견공무원) 국가안전정보처의 직무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 다만, 대검찰청, 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파견받을 수 없다.

제8조(정치 관여 금지) ① 국가안전정보처장·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정치 개입·관여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하는 특정 정당·정치인 및 언론에 대한 동향파악·자료수집·감시 등 정치적 사찰 행위

3. 특정정당 또는 특정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유포하거나 이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정당 또는 특정정치인에 대한 의견 또는 사실을 타인에게 제공·유포하는 행위

4. 특정정당 또는 특정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5.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에 관여 의견 또는 사실을 타인에게 제공·유포하는 행위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7. 소속 직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하여 보상 또는 보복으로써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하는 행위

③ 직원은 국가안전정보처장, 차장과 그 밖의 다른 직원으로부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의 집행을 지시받은 경우 국가안전정보처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④ 직원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제기 절차를 거친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오로지 공익을 목적으로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의 집행을 지시받은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제13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지부) ① 국가안전정보처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5개 이내의 지부를 둔다. 지부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부에 지부장을 둔다.

③ 지부장은 국가안전정보처장의 명을 받아 지부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0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① 국가안전정보처장은 국가의 안전보장 및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정보를 검찰총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국가정보원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보를 송부받은 기관은 송부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 제공의 요청 등) 국가안전정보처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직무수행의 원칙) ① 국가안전정보처 소속 직원은 제3조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하고, 정치적 중립과 공정함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국가안전정보처 소속 직원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 누설 금지 의무) ① 국가안전정보처 소속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직원(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법령에 따른 증인, 참고인, 감정인 또는 사건 당사자로서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증언하거나 진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가안전정보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직원을 증인, 참고인, 감정인으로 신청한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 관계인은 해당 직원이 제2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국가안전정보처장에게 증언 또는 진술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국가안전정보처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거나 군사, 외교, 대북관계 등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를 거부하지 못한다.

⑤ 직원이 국가안전정보처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발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가안전정보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을 준용한다.

⑥ 국가안전정보처장이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증언 또는 진술을 허가한 경우 법원은 공무상 비밀 보호 등을 위한 비공개 증언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송부받은 정보를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람

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람

② 제8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국가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사무 중 이 법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무는 이 법에 따른 국가안전정보처가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경찰법」 제14조에 따른 직무 중 이 법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직무는 이 법에 따른 국가안전정보처가 승계한다.

홍두표 기자 1190h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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