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법안심사 소위원회 개최

  • 등록 2021.07.16 12: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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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김승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4항까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체부 1차관 소관 법률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7건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재주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소위원회 심사자료 1번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김영주 의원안 1건, 정청래 의원안 3건, 신현영ㆍ박광온ㆍ김영호 의원안 각각 1건입니다.

처음으로 나오는 정청래 의원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지난번 11월 26일 소위에서 논의했기 때문에 아주 생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의원안은 언론사의 악의적인 인권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조문별로 설명드릴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문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위원 구성 등에 대해서 김영주 의원안과 정청래 의원안 내용이 있는데요. 오른쪽 비고를 봐 주시면 김영주 의원안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위원 정원을 90명에서 12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고 이에 대해서 방통위에서 방발기금의 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고요.

정청래 의원안은 법관 자격자, 변호사 자격자, 언론종사자 등 중재위원 비중을 축소하자는 내용인데 각각 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에서 10분의 1 이하로 하고 위원 추천권자를 변경 및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문체부는 언론 분쟁조정 기능의 저하, 특정 단체를 지정하는 데에 따르는 공정성 문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안 8조는 결격사유를 추가하여 당원 등 정치 관련 활동을 한 인사들이 해당한 날로부터 3년간 중재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 타 입법례를 고려할 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수정의견으로는 추가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종래 위원들은 시행일에 즉시 해촉되게 되는데 기존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신설 여부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번 정정보도 청구 등의 기한 연장에 대해서 정청래 의원안에 있는데요. 비고 부분을 봐 주시면 안 14조는 정정보도 청구와 이를 준용하는 기간을 4배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보도 등의 게재양식 등에 대해서는 정청래 의원안, 박광온 의원안, 김영호 의원안에 각각 반영이 돼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오른쪽 비고 부분을 봐 주시면 중간 부분에 정청래 의원안은 정정보도 청구 수용 시 피해자와의 협의를 삭제하고 원 보도의 지면 및 분량으로 정정보도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아랫부분은 생략하고요.

11쪽에 박광온 의원안은 각호 구분에 따라서 매체별로 정정보도 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내용ㆍ크기 등 협의 내용은 현행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랫부분에 김영호 의원안은 원 보도와 같은 시간ㆍ분량 및 크기로 정정보도하도록 하는 내용이므로 피해자와 협의 사항에서 ‘크기’ 문구를 삭제하고 있습니다.

12쪽, 13쪽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 열람차단청구권 신설은 신현영 의원안에만 있는데요. 비고 부분을 봐 주시면 안 17조의2는 인터넷의 언론보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기사의 열람차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지난번에 설명드렸습니다.

이하 생략하고요.

1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신청 내용을 피신청인에게 통보하는 내용은 정청래 의원안에 있는데요. 정청래 의원안 18조 7항은 중재위원회가 조정신청을 접수하면 신청 내용을 피신청인에게 알리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미 보고드렸습니다.

1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사의 악의적 인권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은 지난번 소위에서 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고 부분 전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청래 의원안 제30조의2는 언론사의 악의적인 보도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에 법원이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피해를 구제하려는 취지로 보이며, 다만 이에 대해서는 한국신문협회 등 관련 협회가 악의적이라는 기준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0쪽입니다.

허위 언론보도 등에 대한 시정명령 신설에 대해서는 정청래 의원안에만 있는데요. 비고 부분을 봐 주시면 안 제33조는 중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문체부장관이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의 사실에 대한 언론보도 등을 한 언론사 등에게 시정을 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허위 보도 등에 대한 강제력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아랫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기타 21쪽에 과태료 부분과 22쪽의 부칙 부분은 지난번에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수 그러면 다음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오영우 지난번 소위에서 논의됐던 사항하고 지금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견이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6쪽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90명을 120명으로 확대하는 것은 지금 언론중재위원회 수요를 감안할 때 타당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5분의 1을 10분의 1로 줄이는 그 건과 관련해서는 법관이라든가 언론사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너무 축소하면 심의에 혼란을 초래할 것 같아서 이것을 축소하는 것에는 동의하되 저희 문체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행의 5분의 1 이상을 한 7분의 1 이상 정도로 축소를 하면 어떨까 싶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행은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도록 돼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대법원장으로 돼 있는 부분은 지금 임명권자가 문체부장관인 점을 감안해서 현행대로 법원행정처장으로 유지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개정안 3호에 보면 ‘사람 중에서 신문협회와 방송협회가 추천한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특정단체를 특정하기보다는 현행처럼 ‘언론사의 취재ㆍ보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정할 것 같고요.

그리고 4호에 보면 현행은 ‘그 밖에 언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돼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단체 및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의 생각은 현행으로 하되 독자라든가 시청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포함돼야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현행에 추가해서 독자,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추가하도록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9쪽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정정보도 청구 등의 기한을 지금 3개월, 6개월에서 한 네 배 정도 확장하는 안인데, 이 부분은 언론중재법이 기본적으로 신속하고 간편한 언론분쟁 해소라는 입법 목적이 있기 때문에 4배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현행으로 유지하는 게 어떨까 하는 정부 측 의견입니다.

그리고 10쪽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도 논란이 많았는데요. 문체부로서는 김영호 의원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의원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바깥의 여론이라든가 정부 내에서도 허위ㆍ조작 정보에 대한 그런 우려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정보도와 관련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이미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다만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영호 의원안에 보시면 현행은 내용ㆍ크기를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용만 협의를 하고 크기에 대해서 안을 죽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쪽에 보시면 개정안 6항에 ‘장소에서 정정의 대상인 언론보도 등과 같은 시간ㆍ분량 및 크기로 보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언론사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측면하고 허위ㆍ조작 정보로 인한 피해 등을 감안해서 저희 문체부가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영호 의원안대로 가되, 다만 단서를 달아 가지고 ‘다만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내용이 원래의 보도의 일부인 때에는 같은 채널, 지면 또는 장소에서 원래의 보도보다 시간ㆍ분량 및 크기를 작게 하여 정정보도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원래의 보도의 시간ㆍ분량 및 크기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 차이점은 김영호 의원안은 그 내용에 정정보도 대상이 되는 것과 구분 없이 전체적으로 똑같이 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정정할 부분이 일부일 때에는 그렇게 하되 그걸 최소한 2분의 1 이상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나중에 후단의 19조(조정)라든가 22조(직권조정결정)라든가 제24조(중재)의 경우에도 이 조항을 받아 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쪽에 보시면 열람차단청구권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 쪽에서는 사생활 침해라든가 이런 것 신속한 구제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전부 수용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18쪽의 조정신청 내용을 피신청인에게 통보하는 내용도 이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전부 수용이고.

그다음에 19쪽도 마찬가지로 정청래 의원께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이 일부에서 도입이 됐고 또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3배 정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견 적당하고 타당하다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19쪽에 대해서는 수용을 합니다.

다만 20쪽에 보시면 문체부가 시정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난번 소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재위는 언론보도 등이 허위사실인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고 지금 법원에서 최종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재위원회의 신청을 받아서 문체부가 시정명령을 하고 또 나중에 그것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1쪽에 보면 과태료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김영호 의원안을 토대로 의견이 모아진다면 김영호 의원안 제34조(과태료) 2의2 거기에 보면 ‘……을 위반하여 정정의 대상인 언론보도 등과 같은 시간ㆍ분량 또는 크기로 정정보도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문체부 입장대로 하면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정보도하지 아니한 자’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체계가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답변 시간이 되겠습니다.

의견이라든지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훈 위원님.

◯이병훈 위원 위원장님도 바쁘시고 또 위원님들도 바쁘셔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정부 측 안이 양쪽의 균형을 많이 유지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정청래 의원안은 지금 이게 상당히 언론에 대해서 강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문제가 있는데 사실상 국내 입법례를 보면 여러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오늘 법안소위에서 이것은 진도가 너무 빨리 나가는 것이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건 앞으로 충분한 논의를 해야 돼서, 기본적으로 정청래 의원이 말씀하신, 제안하신 징벌적 손해배상제라든가 아까 정정보도 청구와 이를 준용하는 기한을 4배 연장하는 문제 이런 문제는 지금 현재로서는 좀 수용하기가 곤란한 것이 아니냐, 여야 간에 우리가 그래도, 여야가 다 같이 가짜뉴스에 시달리고 누구든지 가짜뉴스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가기는 가더라도 시간적 그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 측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지금 김영호 의원안이 가장 저희들 여야가 그래도 합의할 수 있고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신현영 의원이 발의하신 내용 그다음에 김영호ㆍ신현영ㆍ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이야 언론중재위원회 정원을 확대하는 것이니까 큰 쟁점이 없으리라고 그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과태료나 벌칙을 문체부에서 하는 것도 좀 부적절하게 보여요.

그래서 제 생각은 김영호 의원안하고 신현영 의원안, 김영주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가 됐으면, 위원회 대안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수 유정주 위원님.

◯유정주 위원 저도 이병훈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정청래 의원님의 법안은 어떤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 징벌이 들어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어떤 것이 가짜뉴스인지 아닌지 확실히 규정하기 힘든 부분도 있고, 그러한 항간의 이야기들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보다 긴 시간을 두고 체계성을 더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언론중재법은 현재 무고한 사람이 없도록 피해구제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에는 동의를 하고 필요한 법안으로 보이고요. 또 무고한 사람들에 대한 오보가 났을 때 억울한 일이 없도록 피해구제를 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라는 것에 저희가 보다 좀 더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자유는 방임이 아니고 책임과 윤리, 규범을 바탕으로 해야만 순기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규범과 책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요. 언론만이 어떤 책임을 벗어난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임을 해도 된다면 언론의 기본인 신뢰성의 근간을 스스로 깨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는 언론사에도 작용보다는 부작용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해서 피해자와 그 피해자의 가족과 주변이 억울하게 낙인찍히는 일이 없도록 국회인 우리가, 입법기관이 본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승수 이용 위원님.

◯이용 위원 이병훈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작년 2020년 8월 7일에 정청래 의원님의 법안이 발의되고 나서 문체부장관은 그때 국가인권위에 이것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의견에 대한 국가인권위 상임위윈회의 결정문을 보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정부가 시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적절치 않다는 의견으로 결정문을 보냈습니다, 국가인권위에서요.

그래서 아까 이병훈 위원님께 참 저는 공감하는 부분이 저희가 지금 현안 중점에 대한 법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내용은 김영주 의원님이 발의하신 언론중재위원회의 정원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90명에서 120명으로 확대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것을 한번에 결정하는 것이 아닌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이고요.

또 두 번째는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여야가 굉장히 논점을 주고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우리가 좀 더 세심하고 디테일하게 이 법안에 대해서 봐야 될 부분이라면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오영우 위원장님, 이용 위원 발언에 대해서 한 가지 추가적으로 보충설명 해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김승수 예, 말씀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오영우 위원님께서 위원 정수 120명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90명에서 120명까지 상한선만 규정하는 거고 이걸 한꺼번에 다 채우겠다는 건 아니고요. 지금 당장 시급한 게 인천 중재부입니다. 1개 중재부가 5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래서 이걸 단계적으로 충원해 나가겠다는 그런 취지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당연히 단계적으로 충원해 나갈 겁니다. 상한만 규정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김승수 하여튼 그렇게 상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나서 부칙 조항에 단계별 충원 이런 걸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최형두 위원님.

◯최형두 위원 존경하는 이병훈 위원께서 징벌적 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한 말씀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의 취지와 관계없이 이건 결과적으로 힘 있는 사람 또 재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중요한 권력형 범죄 또는 중대한 기업형 범죄에 대한 심층보도를 제약하는 결정적인 그걸로 쓰일 겁니다. 아마 정청래 의원도 그런 취지로 이 법을 힘 있고 재력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작은 언론사가 그걸 심층보도 하고 후속보도 해 나가려고 할 때 징벌적 배상이라는 무기로 문 닫게 하겠다든가―미국 영화에 많이 나오는 대목입니다―그런 식으로 하는 걸 원치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것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 중재위원 수는 단계적으로 빨리 신속한 여러 중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수석전문위원실 의견도 있지만 중재위원의 비중에서 지금 현재 법관 자격자, 변호사 자격자, 언론종사자 중재위원의 비중을 줄이고 또 위원 추천권자를 변경ㆍ신설하는 문제는 그동안 언론중재위원회가 해 왔던 기능, 정치적 중립성이라든가 전문성을 저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정부 의견에서도 부분적으로 당초 법안을 발의했던 의원님과 좀 조정을 하셨다고 했는데 정정보도의 분량과 크기를 정하는 문제는 이것 또한 역작용이 상당히 우려됩니다.

예컨대 당초에 첫 제기된 법안 보면 그것이 정정보도가 결정되게 되면 같은 면으로, 같은 크기 같은 분량 그건 좀 무리하다는 게 아마 공감이 모아지는 것 같은데 절반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큰 것이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어떤 정정보도라든가 사실 착오에 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건 뉴스 분량의 일정 부분일 텐데 그걸 어떻게 일률적으로 절반으로 하느냐, 절반이라는 것은 뉴스 분량과 특히 방송매체거나 신문매체일 경우에 굉장히 큰 자원을 활용하는 문제인데 과도한 징벌로 변할 수가 있다는 점에서 언론단체들 또 언론기관들의 의견도 좀 더 반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정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억울한 오보로 인한 또는 악의적 보도로 인한 억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해야 될 텐데 현실적으로도 있는 제도를 원활하고 신속하게 운용하는 것만 해도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자꾸 과도하게 보도의 크기, 분량 이것까지 강제하는 것은 과도한 침해일 것이다라는 것 또 여기 일부 정부나 국회 수석전문위원실도 조심스러운 의견을 내고 관련 단체 의견을 다 소개했지만 실제로 정부기관이, 정부부처가 언론기관에 대해서 사실 법원이 판단해야 될 부분을 집행한다거나 하는 이런 것도 그동안의 언론중재의 중대한 기능 자체를 오히려 더 저해하고 약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신중하게 특히 언론 당사자들, 언론단체들, 언론학자들의 의견도 존중해야 되지 않을까, 들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시민단체 의견도 함께 수용해야겠습니다만 오랫동안 해 왔던 언론자유의 전통, 특히 언론시장에서 사상의 자유나 사람의 생각이나 사실관계도 진실과 진실이 다투게 하고 하는 이런 기능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텐데 지금 자칫하면 이런 법안들이 정부나 아주 힘 있는 특정 정당이나 대기업이나 또 힘 있는 사회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부정부패ㆍ비리 의혹들을 보도하려는 언론기관을 부당하게 억압하고 아예 누구 말처럼 ‘닥쳐’ 하게 할 수 있는 중대한 역기능이 있을 수 있어서 그것은 필요하다면 저는 공청회까지 해서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수 이상직 위원님.

◯이상직 위원 확실히 하나는 하고 가셔야 할 것 같아요. 말한 것에 대해서 다들 책임을 지겠다, 국민들 앞에 다짐을 하고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속기록에 남으니까요.

국민이 원하는 겁니다, 국민 여론조사가. 이것 특정 정당, 특정 누구를 말하는데 언론의 개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징벌적 손해배상,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여론, 국민이 원하는 겁니다. 약 80%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민이 원하는 여론조사를 사전 전제를 안 하고 ‘특정……’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저번에도 말했듯이 언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너무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비대면으로 가다 보니까 온라인이 되는데 언론이 가짜뉴스를 하나 하면 이게 확대 재생산되는 속도가 한 세 명만 지나가면 전 국민이 다 알아요, 세 단계만 퍼뜨리면. 그러니까 이것을 악용을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게 언론중재위에 넣고 하고 하면 이것 수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 대다수가 원하는, 약 70∼80%가 원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해야지 당의 방침, 누구의 사익 이것을 위해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존경하는 최형두 위원님이 말하는 공청회 그런 절차 그리고 또 정청래 의원이 내놓은 ‘악의적’이니 이런 추상적인 문구 이런 부분들은 공청회 과정이나 숙성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자꾸 왜곡 발언하는 것은 저는 용납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언론 회사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쓴 기자 개인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고, 과태료는 국가로 들어가는데 피해를 본 사람이 신청을 해서 그게 인정을 받으면, 법으로 확정이 되면 손해배상을 받는 겁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아무리 과태료를 10억, 100억 때려도 그 피해를 입은 사람한테는 전혀 돌아오는 혜택이 없어요, 명예든 돈이든 보상이든. 그러니까 언론개혁이 아니고 이것은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해서 구제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하면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게 납품단가 후려치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19대 때 처음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그게 최초입니다. 그다음에 경제적 이득이니 뭐 이렇게 했는데, 그다음에는 카드사들이 개인정보를 유출함으로 인해 가지고 개인정보 유출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해 가지고 전 부처, 전 상임위에 걸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 안 된 정부 부처와 상임위가 없어요. 그것 최소한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세금, 과태료 가지고 하면 국가만 좋지, 세금만 늘어나지…… 이것 당한 사람들을, 개인이든 법인이든 단체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직접 손해 본 사람을, 당한 사람을 최소한에 구제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왜, 당한 사람이 본인이 청구를 해 가지고, 본인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청구하는 것을…… 헌법에 있는 국민의 자유를 막는 것 아닙니까? 과태료만 하면 손해 본 사람은 혜택이 없고, 그것을 왜 제3자 공정거래위가 판단하고 왜 또 언론중재위가 판단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당한 개인ㆍ단체ㆍ법인이 억울하니…… 정정보도, 지면 이런 것은 그 정당성, 같은 분량의 형식적인 절차지 실은 정신적 피해나 물질적 피해를 본인이 요구하고 그것을 준 개인한테 소송을 하는 거예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과태료를 엄밀히 구별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혼선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 온라인 뉴스가 확산되고 악의적으로 하는 한 사람 때문에 너무 확대 재생산되는 게 많기 때문에 그것을 발 빠르게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장치다, 개인이든 단체든 법인이든.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다른 정부 부처나 다른 상임위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최소한의, 10배 하자는 것을 최소 3배로 가는 겁니다. 3배도 최소입니다, 최소.

아까 언론중재위의 인원 늘리는 것도 맞춰서 차관님이 잘 고민하실 게 연합뉴스 같은 경우에는 유엔에 가입한 나라에는 다 바로, CNN같이 바로 보도할 수 있는 기자분이 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게 없어요. 벌어서 하라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파견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전 세계 돌아가는 정보를 바로 전달하는 차원에서는 그런 것은 예산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파견할 인원을 늘릴 수 있는 예산을 연합뉴스 같은 경우는 유엔 참가국에는 다 한 명씩은 최소한 파견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해 줘야 그 파견 인원을 늘릴 것이고…… 그때 정부 업무보고 받을 때 하고 싶은데 벌어서 하라고 해서 돈이 없으니까 최소로 나가고 있더라고요.

두 번째, 지역 신문과 지역 방송은 지역 뉴스를 하면서 굉장히 지역 균형발전에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는 신문, 방송 따지지 말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또 광고비 배분도 지역의 균형발전이 있게끔 GRDP 역순으로, 큰 도시만 경제 규모가 크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지 말고 거꾸로, 역순으로 해서 광고비나 정부가 지원하는 그런 방안을 하면서…… 지금 온라인이나 등등 이게 일부 한 기자의 개인의 일탈로 인해 가짜뉴스로 인해 가지고 오는 전 국민의 피로감이 특정 기득권이 아니고 전 국민이 지금 빨리 이것을 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한 대로 공청회를 하든가 좀 숙성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국민의 소리 그리고 다른 상임위의 이야기를 가지고 균형 있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는 최소로 고민하고 보수적으로 검토해서 말씀을 했을 거라고 보고요. 문화체육부의 입장, 오 차관님 말씀하셨듯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최소한 3배 그리고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결하면 되는데 문화체육부장관이 그것을 또 해야 되는, 본인이 그 당사자로 나서는 부처가 되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감을 느끼는 모양인데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숙성해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다시 결론 한번 말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여기 앉아 있는 분들 개인이 가짜뉴스에 대해서 싸울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할 수 있는, 언론사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 뉴스를 생산하는 개인에 대해서 하는 최소한의 보호장치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며 언론사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이나 과태료하고는 또 차원이 다르다, 구분해서 해석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승수 이병훈 위원님.

◯이병훈 위원 이상직 위원님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대한 적극 논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를 입은 국민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언젠가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한꺼번에 이것 전체를 다루다 보면…… 여러 논의를 여야 간에도 합의를 보고 좀 구체적으로 어느 선까지를 보느냐 이것은 다소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다음에 두고두고 좀 더 생각해서 가자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어쨌든 우리는 언론 표현의 자유와 우리 국민 개개인의 기본권 보장, 상충되는 헌법적 가치를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고, 지금 현재 여론조사 결과로 보더라도 이것은 진짜 필요하다는 국민이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이것은 시간을 가지고 좀 더 검토하자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그래도 김영호 의원안이 당초에는 ‘같은 시간ㆍ분량ㆍ크기’ 이렇게 나왔는데 정부 측 의견이 한 2분의 1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그나마 그게 합리적이다. 다만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매체별로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2분의 1 이상으로 이렇게 바로 규정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2분의 1 이상으로 정정보도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이유가 있을 때는 언론중재위원회 결과에 따른다라든가 단서를 좀 달아서 그렇게라도 해서 뭔가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여야 위원의 의견이 적어도 소위에서 나오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수 또 다른 위원님들……

이상헌 위원님.

◯이상헌 위원 위원님들 좋은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는 이병훈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소위원장 김승수 이용 위원님.

◯이용 위원 이병훈 위원님 정말 공감 있는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 언론의 자유 그다음에 언론의 표현 그리고 국민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들 여러 가지를 참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이 말은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대선후보 시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선 캠프에서 표현의자유위원회―유승희 위원장님이지요―까지 만들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명예훼손죄, 허위사실 공표ㆍ유포죄, 모욕죄, 후보자 비방죄를 개정하고 국민 모두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어디에서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마음껏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것이 가짜뉴스이고 어떤 것이 표현의 자유를 흩트릴지 이것부터가 중요한 것 아닐까요, 우리가? 가짜뉴스를 정의를 어떻게 내릴 것이고 표현의 자유를 방해한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것이고…… 정부 측에서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뭘 정의를 내리고 어떤 것을 판단할지?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오영우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고려사항과 판단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 법의 취지는 언론중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전문가들과 시청자, 독자를 대변하는 분들이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용 위원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병훈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청회까지는 아니더라도 언론중재위원회나 아니면 전문가들 또는 신문방송협회랄지 관련 종사자들한테 좀 더 저희가 조언을 받고 어떤 것이 국민들한테 도움이 될지를 한 번 더 고민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수 유정주 위원님.

◯유정주 위원 저도 이용 위원님 말씀에 앞서 동의한다는 얘기를 드렸고요. 그런데 다만 표현의 자유 안에 오보가 포함되지는 않는다는 것은 모두가 동의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 징벌 같은 경우에는 말씀처럼 어떤 게 가짜뉴스고 아닌지에 대해서 확실히 규정하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법안은 가짜뉴스에 대한 것이 아니라 명백한 오보가 났을 때 그 피해구제를 하자는 데 큰 의미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또 규제하려는 법안이 절대 아니라는 점 역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론의 존재 이유가 신속하고 공정한 보도를 통한 국민권익 향상이지 않겠습니까? 논의하고자 하는 개정안들은 언론이 명백하게 잘못된 보도를 했을 때 피해 입은 국민을 지원하고 구제할 수도 있는 최소한의 회복장치를 만들자는 점에서 나왔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런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라면 이견이 있기는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수 또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이병훈 위원님.

◯이병훈 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사실상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인데…… 지금 공인들 피해가 제일 심하잖아요. 우리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어디에 오보나 가짜뉴스 한마디만 나오면 사실 확인 안 되고 이게 막 돌아다녀 가지고 이것을 규명하는데 이미 사람은 상처를 입게 되고 명예가 땅에 떨어진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뭔가 경각심을 주고 하는 것이…… 우리 정치인만 그렇겠습니까? 자살을 해 왔던 젊은 연예인들 생각해 보십시오. 또 체육인들 한번 보십시오. 허위정보에 의해서 심각한 정신적인 피해를 입게 되고 또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사람이 죽게 되고 자살을 하게 되고, 정말 이것은 우리가 이번 법안소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는 안 가더라도 적어도 기본적인 것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김영호 의원안은 허위보도에 대해서 피해자가 언론사에 정정보도 청구를 일단 하고 이를 언론사가 수용했을 때 이루어지는 피해구제 방식이지요. 그러나 언론사가 스스로 오류 보도를 인정하고 정정보도를 내면서 일반인들이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한구석에다 조금 표시를 한다든가 그렇게 정정보도된 사례가 너무 많았잖아요, 이미 사람이 죽은 상태인데 너무 한 귀퉁이에 조그마하게. 이런 피해를 누구나 받고 있기 때문에 최저한의 마지노선을 갖자는 그런 취지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언론 정보의 신뢰도, 저널리즘의 신뢰 증진을 위해서 저는 이게 필요하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결국에는 허위정보를 표현하는 것이 유정주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언론의 자유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정도는 우리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이번에 합의를 보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수 이상직 위원님.

◯이상직 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 각론으로는 다 맞는 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이 중요한 법을 다른 상임위 다 하고 있는데 아직 방향도 못 잡고 있잖아요. 여기에 앉아 있는, 물론 문화예술법안소위를 하고 있는 위원님들이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국민 여론이 몇 %인지에도 이견이 있고 공청회를 하면 반대하는 사람과 찬성하는 사람 고루고루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간만 숙성하는 차원이 아니고 아까 존경하는 최형두 위원님 말한 대로 이것은 정공법으로 가야 됩니다. 다른 상임위들 다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과태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의미에 대해서도 국민들한테 계속 알려야 되고,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으로 인해 가지고 언론의 표현의 자유가 더 활발히 됐고 피해가 줄어든 그런 좋은 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론사, 언론을 하는 기업이 대상이 아니고 그 기업의 한 1000명, 500명 되는 온라인 뉴스 이런 데의 기자 한 명의 개인의 일탈로 인해 가지고 파생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 부분 때문에 우스갯소리로 조문하면서 하나 퍼트려 가지고 확대 재생산해 가지고 망신 주기나 아니면 자살을 유도하는, 목표가 저 사람 자살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가짜뉴스도 온라인상에 돌아다니잖아요. 그게 언론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확대 재생산하는 가짜뉴스를 만든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불필요한 논란보다는, 다른 상임위가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이번에 언론개혁 관련 과방위에서도 정보통신망법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이게 다 온 이유는…… 그러면 이름에 ‘징벌적’을 빼요. 징벌적이라고 하니까 그 언어가 좀 자극적이어서 그런지, 실은 피해 본 사람이 피해 본 만큼 소송을 하고 청구를 하고 사실을 알리고 그 판단을 해 달라고 하는 그것을 하지 말자? 과태료는 필요 없어요, 피해 본 사람은. 과태료는 정부 세금으로 돌아가는데 그것 뭐 하러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과태료나 언론중재위 하는 게 그야말로 국민과 동떨어진 기득권을 위한 제도적인 안전장치지 징벌적 손해배상은 본인에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개인한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여론을 물어보고 공청회를 하고 그것도 부족하면 또 우리 법안심사할 때 정부에서 온 분도 있지만 또 그쪽에 있는 전문가들을 여당ㆍ야당 추천하고 무소속도 한 명 추천해 가지고 골고루 들어 보는 게 숙성하는 것이고 바른 길이지 여기 앉아 가지고 우리끼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존경하는 최형두 위원님의 공청회 안에 찬성을 하고 또 존경하는 이병훈 위원님의 ‘찬성을 하는데 좀 더 숙성기간이 필요하다’ 그것을 공감합니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은 용어를 바꾸든지…… 선진국도 다 하고 있고 다른 상임위에서도 다른 정부 부처 다 하고 있는데 가장 앞서야 될, 언론과 가장 친화적인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에서 이것을 소극적으로 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아까 정부에서 말했듯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라는 게 너무 과하니, 3배라고 하는 게 지금 도입된 것에서 제일 최소로 하는 게 3배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100배 이렇게 해 가지고 기업의 존립 위기도 있는데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논의하는 과정에 국민들한테 좀 더 알릴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승수 최형두 위원님.

◯최형두 위원 우리 법체계에서도 손해배상이 되는 명예훼손 손해배상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민사․형사 동시에 있고 저도 언론인을 해 봤기 때문에 형사․민사 다 경험도 해 봤고 수많은 언론인들, 언론사들, 제대로 된 언론기관들은 다 이런 것 때문에 스스로 자기검열을 합니다. 굉장히 두려워하는 게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손해배상 규모가 적절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데 실제 지금도 5000만 원, 1억 원 이렇게까지 되거든요.

또 다른 차이점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 형법에는 서구 선진국에서는 처벌되지 않는 그런 것들도 형사상으로 허위보도 또는 명예훼손으로 굉장히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죄, 서구에서는 이런 것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모욕죄까지도 처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민사보다는…… 그런데 서구 선진국은 명예훼손을 형법으로 처벌하기보다는 당사자 간 민사분쟁으로 하다 보니까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것까지 갔는데 지금 우리는 이미 형사처벌이 굉장히 강하게 되어 있고 또 손해배상제도가 실제로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른바 허위보도 또 명예훼손이 확산되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주요 포털들에서 실시간 검색어라는 것을 없앤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제 한겨례신문인가 그제 한겨레신문에 보면 언론기관 조사를 했더니 언론종사자들의 80%가 실시간 검색어 없애는 것을 환영한답니다. 왜냐하면 실시간 검색어라는 것 때문에 불필요한 뉴스를 자꾸 양산하고 보다 자극적인 제목, 보다 인권침해가 일어날 수 있고 특히 유명인사들, 특히 약자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무수히 반복되는 게 바로 실시간 검색어 시스템이었다는 게 잘 알려져 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인터넷 언론들이나 신문들도 또 포털들도 광고수익을 얻기 때문에 한 80% 정도가 실시간 검색어라는 시스템이 이른바 어뷰징(abusing)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컨대 어떤 사건 하나 나오면 그 진실과 관계없이 유명인사거나 체육계 스타거나 하면 막 후속보도가 붙는데 그게 전부 다 더 자극적으로, 더 인격모독적으로 나가는 시스템이었다, 그래서 그것만 해도 좀 환경이 개선되는 측면이 있고.

언론 실무에서 보면 정정보도의 규격을 정하는 문제가 별 실익 없이 정정보도를 늦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요즘은 지면이나 뉴스, 방송을 다시 봐 가지고 그것을 하는 게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검색을 통해서 상단에 노출되면 이미 그것이 정정보도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굳이 그것을 그 지면, 그 방송시간대를 고집해서 당사자 간의 합의와 협의를 늦추는 역기능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아마 제 짐작인데 제 실무 경험으로는…… 그런 것들도 언론계, 언론학자들 또 언론 관계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수 이용 위원님 질문하시지요.

◯이용 위원 저는 어제 오후에 법안 2소위를 했었습니다. 했을 때 박정 간사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어떤 것이냐면 예전 같은 경우는 소위 열기도 굉장히 힘들었고 또 임시국회가 두 달에 한 번씩 있으니 어떻게든 법안소위가 열렸을 때 쟁점이 되는 법안이더라도 통과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심했다, 그런데 지금은 일하는 국회법이 통과가 됐으니 3월 달에도 월 2회 전체회의를 해야 되고 월 3회 이상 소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박정 간사님께서 얘기한 부분이 ‘쟁점이 되는 법안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3월 달에도 할 수 있고 주 1회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빨리 현안 중점으로 하자’ 그런 좋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쟁점이 되는 법안은 3월 초에도 할 수 있고 3월 중순에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상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공청회를 열든 아니면 저희가 전문가 의견을 듣든 해서 그 부분은 차차 해결해 나가고 현안 중점인 법안을 먼저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승수 이병훈 위원님 말씀하시고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병훈 위원 예, 잠깐 정회해요. 그게 좋겠네요.

일단은 이용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 그게 상당히 압박감이 있지요. 이것 좀 쟁점이 있다고 자꾸 미루면 되겠느냐……

그래서 너무 여야 간에 대립이 되는 또 견해 차이가 있는 것을 좀 더 연구를 해서 가고, 그렇지 않은 마지노선까지는 오늘 합의를 위해서 가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제안드리면서 정회를 좀 하지요.

◯소위원장 김승수 이상직 위원님.

◯이상직 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존경하는 이용 위원님과 최형두 위원님 말에 동의한다니까요. 공청회를 하고 전문가 의견을 듣고 국민 여론조사를 하자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지금 최형두 위원님께서 말하는 게 오류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일부러 속기록에 남기려고 발언…… 저도 입이 무겁고 말수가 적은 사람인데 속기록을 안 남기면 국민이 이것을 볼 수가 없어요.

아까 말한 대로 민법에 의해서 소송을 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구제가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언론중재위원회 2019년 언론 관련 판결 분석보고서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사건 272건 중에 원고 승소 건은 93건, 34.2%에 불과하고 법원이 선고 인용한 인용액 중에 500만 원 이하는 절반 이하, 34%를 차지하고 또 1000만 원 이하는 75%예요. 그러니까 500만 원 이하 받아서 이겼어요. 그것 받으면 다 변호사비로 나갑니다. 이것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객관적으로 분석한 것인데 민법으로 뭐 해서 손해배상되고 있으니까 구제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속기록에 남기면…… 이렇게 불필요한 논란을 왜 위원님끼리 합니까? 우리가 대표해서 여기에는 있지만 전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갖다가, 말꼬리를 잡으려는 게 아니라 남긴 것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을 적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국민들 전체가 알 수 있는 방법이 공청회나 이런 거니까 좀 해서 논의를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숙성이 아닌 논의를 하는 숙성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병훈 위원 5분간 정회하시지요.

◯유정주 위원 저도 짧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이용 위원 5분간 정회하시지요.

◯이병훈 위원 정회하십시다. 정회하고 이야기합시다.

◯유정주 위원 예, 그러면 정회하시지요.

◯소위원장 김승수 예, 그러시지요.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김승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여러 가지로 한 시간 이상 논의를 하면서 여야 간에 어느 정도 방향이 정리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앞서 이병훈 위원님이 말씀을 주셔 가지고, 우선적으로 언론중재법 7개 법안이 상정돼서 저희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중 위원 정수 확대와 관련된 김영주 의원 법안, 정정보도 청구의 방법과 관련된 김영호 의원 법안 그리고 인터넷 열람 청구와 관련된 신현영 의원 법안을 중심으로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제안이 있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최형두 위원 또 이용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번 듣고 나서 최종적으로 결정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상직 위원께서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해 가지고도 한번 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또 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게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방법을 공청회든 아니면 전문가 토론회든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여야 합의에 의해서 준비를 하고 3월 중에 이 법안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까지 여야 간에 협의해서 합의해 가는 그런 일정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주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수 유정주 위원님.

◯유정주 위원 오늘 계속 말씀 나온 것처럼 보다 시간을 두고 또 체계화해야 하는 징벌적 손배와 같은 것은 공청회에서 다루되 기본이 되는 피해구제 또 무고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법안은 국회의 시간이 아닌 국민들의 시간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문체위가 8개월 동안 아픈 일이 꽤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체육회 문제들도 터졌고 목숨을 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국회가 보다 명확한 안전장치를 갖고 빠르게 그들을 보호할 수 있었다면 하는 후회와 안타까움은 여야 할 것 없이 남았을 겁니다. 그게 여전히 트라우마로 남아 있고요.

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 늦추다가 어떤 안타까운 일이, 무고한 일이, 그로써 극단적인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당장 내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억울한 일이 없도록 피해자 중심의 피해구제 법안은 조속히 오늘 이 자리에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통과되어야 하는 법안이 미뤄져서 또 다른 반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사례를 국회가 남기지 않도록 이 부분은 오늘 다뤄져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훈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소위원장 김승수 이병훈 위원님.

◯이병훈 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관한 것은 정청래 의원이 말한 부분하고 또 박광온 의원이 말했던 과태료 부과 이런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김영주 의원과 김영호 의원 그다음에 신현영 의원이 말한 것 중심으로 오늘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좀 혼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자체를 전부 다음에 논의하자 그렇게 생각을, 속기록 보면 전혀 그것 아니었고.

그래서 오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공청회 절차 같은 것을, 아니면 전문가 토론을 거쳐서 하더라도 그 나머지 부분은 너무 간단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정원 확대 문제는 김영주 의원 것이고 신현영 의원의 열람청구권에 관한 것 그다음에 김영호 의원의 정정보도 2분의 1, 원래는 원안이 100% 똑같이 그랬는데 2분의 1 이상……

그러면 인원 확대에 관한 것은 쟁점이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단계별로 뽑기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두 가지 쟁점 가지고 전문가 토론까지 의견을, 법안을 발의해 놨는데 우리가 얼마나 세월이 많이 흘렀고…… 오늘 이 자리에서, 결국은 그 두 건입니다. 이 두 건은 결론을 내리고 의견 조율을 통해서 합의를 봤으면 좋겠다 이게 제가 말했던 것이어서 오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이 두 건에 대해서 여야 위원들 간에 다시 한번 합의를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승수 최형두 위원님.

◯최형두 위원 하여튼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언론중재위원회의 신속한 언론중재 또 일부 지역에서 언론중재의 지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정부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 상황으로 해서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신뢰성 이런 문제는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언론중재위원회는 나름의 전문성, 중재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은 아니지만 상당한 법적인 형평성을 갖춰야 되는 것이고 전문가들 또 피해구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의 구성 비율대로 증원한다 이렇게 하면 어떨지 제 의견이고요. 지금 여기에 구성의 방법을 바꾸고 이러면 오히려 왜 언론중재위원회의 구성을 바꾸려 하느냐, 이견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정정보도의 크기ㆍ분량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사실 간단한 것 같은데 간단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왜냐하면 지금의 언론중재위원회를 보면 이게 딱 규정을 정하게 되면 주장하는 게 서로 다르거든요. 그리고 진실이라는 게 일부 딱 떨어지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래서 보통 보도도 반박문도 있고 정정도 있고 이렇게 여러 형식으로 중재를 합니다. 우선 반박보도를 먼저 써 주게 하고, 신속한 구제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해 놓으면 오히려 신속한 피해구제가 늦어진다는 측면도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이 부분에서 정말 공청회가 신속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아마 여러 위원님들도 경험하셨겠지만 저도 지난 선거 과정에서 굉장히 사실이 아닌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치인 간의 공방이기 때문에 기사화가 되지요. 되는데 기정사실처럼 돼 버려요. 돼 버리는데, 나중에 그게 어떻게 남느냐면 언론보도 자체로 남는 게 아니고 블로그라든가 다른 데서 복제돼서 남습니다. 사실은 신문지면이나 방송 분량으로 한번 흘러간 것이고 신문지면을 다시 들춰 본다거나 그 방송을 다시 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딘가에 인터넷에서 남는 거거든요. 그것을 실질적으로 정정할 수 있는, 새로운 언론환경 기술의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굉장히 신속한 논의에, 피해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진짜 구제를 위해서…… 저도 피해를 당해 본 입장에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그것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또 이게 인용의 형식으로 보도한다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반박은 진짜 조그마하게 실어 주고 제목을 엉뚱하게 달아 놓으면 이런 게 문제가 되는데 그런 등등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한번…… 또 실무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규제해 놓으면 오히려 그게 협의가 안 되고 자꾸 사실이 지연되거나 이럴 수가 있어서 실질적인 조정을 할 수 있는 또는 중재를 할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방안이 필요하겠고.

또 같은 지면의 크기, 같은 분량의 보도량ㆍ방송량 이게 현실적으로 별로 그렇게 실효성 있는 방안이 아닐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전문가단체, 언론단체, 언론환경의 변화에 따른 신속한 공청회 이 부분이 정말 제일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는데,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정정보도의 필요성 이것을 뒷받침해야 된다는 것은 유정주 위원님이나 존경하는 이병훈 위원님 다 똑같은 의견인데 그게 실무에 들어가 보면, 막상 한 당사자로 겪어 보면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저쪽이 협상을 늦추기 위해서, 그래서 법원까지 가자 이렇게 되면 더 길어져 버리거든요.

◯이병훈 위원 저도 한 말씀……

◯소위원장 김승수 이병훈 위원님.

◯이병훈 위원 최형두 위원님은 언론에 직접 종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더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 세부 사정을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만 방금 하신 말씀도 굉장히 제가…… 누가 거기 피해를 입은 신문이나 방송을 그대로 보겠느냐, 안 볼 수도 있지만 볼 수도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포털이나 SNS에 남아 있는 것 그것 정말 좋은 의견이신데 그것 나중에 법안 내시면 또 보완하십시다. 어떤 법안이든 완벽한 게 있을 수 없고 우선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또 추후에…… 역대 의원님들 법안 발의한 것 보면 그런 것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주 사소한 거지만 그게 중요하니까 또 다시 법안을 개정하고 개정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시대 환경에 따라서? 그래서 방금 최형두 위원님 말씀하신 건 나중에 추가로 법안을 한번 발의하시면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지지를 하겠습니다.

문제는 오늘은 쟁점이 너무 간단해요. 쟁점이 두 가지 아닙니까, 크게 봐서? 언론중재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은 정부 측 의견을 다시 한번 들어 보고 우리가 서로 의견을 맞출 수 있고 그다음에 2분의 1 이상 게재 부분은 논의해서 여기서 결론을 내릴…… 제 생각은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2분의 1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단서조항을 두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단서조항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논의 결과에 따라 이를 달리 할 수 있다’ 그런 조항만 둬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두자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얼마든지 지금 남은 시간에 위원들 간에 협의해서……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여기에 집중을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유정주 위원 저도 찾아서 보느냐 안 보느냐에 관한 것은 행위 선택의 문제이지 이 법안의 중심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찾아서 봤을 때 정정보도가 다루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방점을 둔 법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최형두 위원 제가 말을 할게요.

저도 똑같은, 의원이면 똑같이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실제로 언론중재위원회가 가장 실무를 잘 아는 곳이잖아요. 언론중재위원회 의견이 보면 조정을 통한 피해구제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크기를 가지고 언론사와 서로 공방을 벌이다 보면. 그리고 조정과정에서 유연성이 떨어지고 신속한 언론분쟁 해소라는 입법 취지에 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조정을 통해서 빨리 피해복구를 해야 되는데 신문지면에 난 기사가 그대로 남아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방송에 나왔던 것이 그대로 어딘가에 그게 남아 있는데 그것을 빨리 바꾸어야 되는데 빨리 바꾸는 것이 오히려……

그리고 조정을 하다 보면 제가 누구 편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어느 부분은 진실일 수도 있다, 어느 부분은 허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런 애매한 판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허위로 전제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에 강제한다는 것이 오히려 굉장히 중재를 늦추더라는 언론중재위원회의…… 그러면 이것은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당초의 입법 취지인 신속한 피해구제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더라는 실무적인 판단이 있으니까 그런 점을 좀 감안해 보자는 이야기지요.

◯이병훈 위원 언론중재위원회 판단에…… 언론중재위원회가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판단해서 신문사가 못 받아들이면 소송을 붙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여지고……

◯최형두 위원 소송 가면 그게 굉장히 지연되거든요. 지연돼 가지고 그 사이에는 그것이 분쟁 중인데도 분쟁이 없는 듯이 기정사실화되고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한 언론중재라는 그 기능에, 좋은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로는 오히려 구제가 늦어지는 역작용도 있다는 것이 제일 잘해 본 기관의 의견이다, 이 점을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병훈 위원 사전예방 효과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놓으면 사전예방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고, 해당 언론사나 기자가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는 어차피 또 소송으로 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그동안에는 너무 조항이 추상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라도 만들자라는 취지를 이해해 주시면 적어도 이것은 어느 정도 여기에서 법안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정주 위원 모든 일에는 부작용과 작용이 있기 마련이고요 그것을 다 법안에 다루기는 힘들다는 것은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피해구제의 장치가 있는가 없는가, 현재 없기 때문에 기본법이 있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다뤄지고 있다라는 점을……

◯최형두 위원 아니, 지금 없지는 않습니다. 이게 언론중재 사항으로 해서, 아까 이상직 위원님께도 그동안의 언론중재 실태보고서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볼 경우에 중재가 불발되는 경우 또 중재가 신속히 진행되는 경우…… 그래서 중재를 빨리 앞당기기 위해서 언론중재위원 숫자를 늘리자는 부분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자는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언론중재를 빨리 앞당겨서 피해구제를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이 또 사실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어떤 경우는, 그 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서로가. 하는데, 제가 실무적 경험도 있고 해서 그런데 이게 상당히 뜻밖에 입법 취지와 달리 언론사로 하여금…… 어차피 보도해야 할 것 같으면 자기들 빨리 안 해 주려고 늦추고 이래 가지고 이것들이 걸림돌이 될 수가 있고 소송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소송의 지연기간, 그로 인한 소송비용 이런 것들도 심각한 문제가 된다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굳이 2분의 1 이상이라고 규정하면 그게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제 개인 의견…… 제 개인 경험도 그런데 개인 의견뿐 아니라 마침 언론중재위원회 의견도 그렇고 전문위원 의견이나 신문기자, 편집인협회의 의견도 그렇다. 그리고 이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의 위배다라는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수 이용 위원님.

◯이용 위원 신현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을 보니까 피해유발 기사의 열람차단청구권 신설이 주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보다는 저희가 헤쳐 나가야 될 부분인데 열람차단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과 기준에 대해서 과연 누가 이것을 판단하는 것인지 모르겠고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열람차단을 청구할 수 있는 3개 요건을 보면 내용의 진실성, 사생활, 핵심영역 침해, 인격권 지속 침해 이런 여부들, 우리가 세세히 꼼꼼하게 봐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이를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검토가 가능한지, 어떤 것에서 검토를 해야 될지 그다음에 분쟁소지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필요한지 이런 것이 계속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법안을 발의할 때 쟁점 있는 사항들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 이상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자, 전문가하고 공청회 하자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김영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분, 정정보도는 정정대상인 언론보도 등과 같은 시간, 분량, 크기로 보도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쟁점이 정정대상인 언론보도 등과 같은 시간, 분량, 크기가 중요한 건지 아니면 정정보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건지 이것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한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거냐 하면 저희가 법안을 발의할 때 명확하게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병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추상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야 되지만 쟁점에 있어서 시간이 가고 서로 간에 합의가 안 된다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공청회나 전문가 입장에서 한번 들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저희가 객관적으로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승수 이상직 위원님 먼저 하세요.

◯이상직 위원 정리를 하고 가야……

저는 원론적인 입장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해서 다른 정부부처나 다른 상임위 다 하고 있는데, 방통위나 이런 데 다 하고 있고 법사위도 하고 있는데 정청래 의원 등등 의원님께서 발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이고 거기에 대한 이견이 있으면 공청회를 하든 이 자리에서 전문가 의견을 듣는 것에 대해서 하자는 의견이었지 제가 전체를 마치 다 공청회를 하자고 하는 취지는 아닙니다. 거기에 오해는 없기를 바라고요.

누누이 말하지만 징벌적은 개인이 자기 피해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응수단이다 하는 차원에서 말하니까, 언론사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언론기자 개인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런 취지고요. 그런 부분은 아까 존경하는 최형두 위원님이나 이용 위원님 말한 대로 찬성이다.

그렇지만 아까 말한 대로 언론중재위원의 숫자를 늘리고 정정보도 크기를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자리에서 그냥 논의를 하면서 결론을 내세요. 이것 지금 몇 달째 끌고 있습니까? 그리고 몇 개월째 문방위가 열렸는데.

그리고 그게 아까 이병훈 위원님 말한 데는 저는 동의를 안 해요. 왜냐하면 언론중재위원의 숫자도 없는데 언론중재위에서 논의해 가지고 정정할 수 있다고 하면 또 아까 말한 대로 지연되고 시간을……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깨끗이 의원님들이 낸 법안 취지에 맞게 잘못 보도된 것이 1면에 했으면 1면, 크기도 똑같이 하면 불필요한 논란 있습니까? 그렇게 가면 되는 것 아니에요?

굳이 양보한다면 1면이면 1면,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그러면 2분의 1은 무조건 하는 것 아니에요. 그 이상은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자꾸 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말고 빨리 정리를 하는 논의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 두 개 법안은 오늘 이 자리에서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자꾸 제 이름을 가지고 말하는데 저는 분명히 두 부분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승수 이병훈 위원님.

◯이병훈 위원 지금 이 법안에는, 법률의 성격이라는 것이 구체적인 것을 다 담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법률은 크게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이고 인터넷 뉴스와 관련된 것 열람차단청구권 같은 경우도 구체적 심사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판단을 하지 법안에 규정이 됐다고 해서 바로 열람이 차단되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간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 실제 심사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큰 논란을 여기서 전문가와 토론을 하자 어쩌자 그런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이 법안을 상정해 가지고 지금 얼마나, 몇 개월이 됐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업무 방기, 해태예요. 지난번에 해 놓고 토론도 하고 이렇게 압축을 해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다시 연기하자, 전문가와 토론하자 이것은 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있는 논의를 다음에 해서 공청회든 전문가 토론을 거쳐서 가자 이렇게 말씀드렸지요. 이 두 가지 점을 오늘 결론을 내렸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김승수 유정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정주 위원 존경하는 최형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다 보니 우리가 주장하는 바와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고로 나온 것을 반드시 정정보도 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알겠다, 그것은 맞는 말이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사실 크기가 어떠냐에 대한 이슈도 도토리 키재기를 하자, 누가 더 커야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형평성을 맞추자라는 거고 잘못된 보도가 나왔을 때 정정보도가 사람들에게 확연히 보여 주기 위함으로 만들어진 것이 맹점이지요. 그 맹점의 크기를 계속 규정하는 게 맞느냐 이것은 자유의 침해다라는 쪽으로 흐려져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최형두 위원 잠깐 여쭤볼게요.

차관님이나 수석전문위원이나 외국 선진국에 이렇게 정정보도의 크기를 법으로 정한 경우가 있습니까, 외국 입법 사례에?

왜냐하면 이게 오늘 우리가 문체위 조정하는데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니 이런 데서 한국의 언론자유 뭐 이런 데 대한 지표로도 이런 것들이 이용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왜 저는 공청회를 하자고 그러냐 하면 그렇게 해야 나중에 문체위에 대해서 언론단체들이라든가 언론기관 이런 데서 이것을 가지고 무슨 국제기구라든가 이런 데 이의를 제기하고 이런 사태를 미리 방지하자는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언론중재위원회도 사실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자기들도 뚜렷한 어떤 지렛대도 생기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게 다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지금 크게…… 언론보도 잘못, 고의적이든 또 부주의로든 해서 이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구제해야 된다는 것은 다 공감하는 바고 그것을 빨리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언론중재위원회 의견도 있고 하니까 신속하게 그냥 이 부분은 진짜 공청회 일자를 잡으시지요. 아니면 전문가 좌담회를 하셔서 최소한 그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이라도 하고 해야지 이것 무리하게 며칠 했다고 그래서, 이것도 법사위에 가면 법사위에서도 또 쟁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물어보는 이유는 좋다, 이게 선진국 뭐 OECD 국가 37개국에서 이런 입법례가 있다 하면 갑시다, 그냥.

◯이병훈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 대목에서 행정부의 의견을 한번……

쟁점은 정해져 있어요. 쟁점은 좁혀져 있어. 크기의 2분의 1을 권하는 부분, 신현영 의원의 열람차단청구권에 관한 부분 그다음에 언론중재위원회 구성에 관한 부분, 결국은 세 가지 정도예요.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최형두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입장을 명백하게 밝혀 줬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오영우 정부 측 입장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최형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관련해서도 결국에는 입법정책적인 문제고 국회 상임위를 포함한 국회 차원에서 결정을 해 줘야 되는 사항인데요.

지금 한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은 국내 언론이라든가 그다음에 인터넷뉴스 사업자라든가 이런 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국내에서는 어떻게 보면 초고속 인터넷망이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어떤 관심과 민감도 그리고 그에 따르는 허위ㆍ왜곡 정보에 따라서 국민들이 느끼는 고통 이런 것들이 아까 최형두 위원이 말씀하신 OECD 유사 선진국이나 그런 데의 것하고는 또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내용, 크기 등과 관련해서는 그것은 결국에는 이 법을 정하는 국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다 그렇게 보고, 정부 측 입장은 말씀드린 대로 국내에서 일어나는 허위ㆍ왜곡ㆍ조작 정보에 대해서 국민들이 느끼는 피해들을 감안을 해서 그리고 발의하신 의원들의 입장을 감안해서 정부 측에서는 그것을 비교형량을 해서 어떻게 보면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 정부 측의 의견을 얘기한 것이고요. 최종적인 결론은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수 이상헌 위원님.

◯이상헌 위원 두 시간 동안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말꼬리를 갖다가 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안은 내일 전체회의로 넘기지요. 전체회의로 넘겨서 하도록 합시다. 아무리 말해도 끝이 없습니다.

◯최형두 위원 오늘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국내외 신문의 정정보도 등 법제․정책 비교’라는 책자가 있는데 나중에 같이 한번 회람해 보시지요. 여기에 보면 사실 우리나라 언론중재제도가 채택하고 있는 비슷한 방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 크기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고 시의적절하게 충분하게 눈에 띄게 그리고 불만이 제기된 보도와 사실상 동일한 독자에게 접근하는 방식으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대개 우리 언론중재제도에서도 그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면을 정해 줍니다. 2단에 2면에 뭐 얼마만큼 크기로 내라든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입법적으로 굳이 외국에도 그런 사례가 없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이게 오히려 중재를 막게 되고 과잉의 원칙 문제가 생기게 된다. 왜 외국은 이런 입법을 했을까?

그리고 언론의 환경 변화로 인해서 실제로는 사람들이 검색을 통해서 보는 게 훨씬 많기 때문에 검색에 신속하게 상단 노출되어서 앞서 이 보도가 잘못됐구나를 정정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이 더 효율이,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전문가들 의견도 한번 들어 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수 지금 7개 법안이지만 거의 뭐 2시간 가까이 어쨌거나 법명으로 봤을 때는 언론중재법 하나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번에도 한 번 논의가 심도 있게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국회에서 이 법안이 발의되고 심사되는 과정을 보면 정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법안 심사 과정이냐, 시군구의 조례 제정 절차보다도 더 졸속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동창회 회칙보다도 더 졸속으로 만들어지는 법이 크다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관계기관들 또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언론과 관련된 부분은 앞서 최형두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전 국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유와 관련해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비교해서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될 그런 법률입니다.

그리고 오늘 논의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거의 형성이 됐습니다. 일단은 가짜뉴스에 대해서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 또 최근에 많은 뉴스들이 인터넷상을 통해서 제공이 되고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제공되는 뉴스 중에 가짜뉴스라든가 또 인격권에 심각히 침해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또 언론중재위원의 정수와 관련해서도 최근에 중재 건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그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 증원이 필요하다. 이런 원칙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다 공감하는 그런 것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법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거나 반대하고 있는 분들이 그런 순수한 좋은 의도와 달리 자칫 표현의 자유, 언론인들의 자유로운 정부에 대한 비판 또 권력기관에 대한 비판의 자유 이런 것들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양쪽의 이익이 조화가 될 수 있는 방안, 앞서 유정주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쪽으로 이 부분을 법에 규정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전체적인 여야 간의 논의과정에서 빨리 쟁점이 많이 좁혀졌기 때문에 쟁점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여튼 빨리 최종적으로 여야 간의 합의하에 이 중요한 법을 통과를 시키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그중에 오늘 결론 낼 수 있는 부분은 결론 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3개 부분에 대해서. 또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 주요한 내용 중에 어느 정도 접근한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섬세한, 델리케이트한 자구라든지 워딩과 관련해서는 그래도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전문가와 확인을 해 보고 논의를 해 보고 결정을 하자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많은 법들이 하루이틀 된 법들이 아닙니다, 저번 20대 국회 때 됐다가 임기 종료로 자동폐기된 법률이 다시 또 재상정된 것들도 있고 또 신규로 보완해서 나온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차일피일 미루자는 것도 아니고 3월 중에 한 번 더 최종적으로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하고 나서 합의된 법안을 여야 같이 정말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하자 그런 국민의힘의 제안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승적으로 의견을 한번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병훈 위원 제가 한 말씀……

문체위 법안소위가 다른 상임위보다 서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서 서로 여야가 양보하고 내놓을 것은 내놓고 해서 협치의 모습을 보여 주기를 진심으로 기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 서두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야가 정말 합의하기 곤란한 부분은 우리가 뒤로 미뤄 놓더라도 이 정도는 합의가 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아까 세 의원들 안을 중심으로 논의하자 했는데 이것마저도 의견 격차를 줄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법안이 100%를 충족할 수는 없다 또 여야가 의견을 100% 할 수 있는 것들은 극히 드물잖아요. 그럴 때는 서로 좀 양보하고 보완해서 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장시간 해도 결론을 못 내고 있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대목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정 그러면 두 가지 중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달 법안소위에서 이 부분을 결판을 내든지 아니면 이 자체를…… 지금 간격은 많이 좁아졌잖아요. 이것을 전체위원회에다 회부해서 논의를 하든지, 어떤 게 더 나을지를 한번 판단을 해 주시고 적어도 오늘 이렇게 합의를 못 본 부분에 대해서는 법안 발의된 것도 오래됐으니 3월 법안소위에서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서 처리를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 조율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수 이용 위원님.

◯유정주 위원 저 짧게만……

◯이용 위원 말씀하세요.

◯유정주 위원 감사합니다, 이용 위원님.

저도 문화예술 쪽에 있었지만 광고를 예를 들면 같은 피를 내고 어떤 광고는 메인 센터에 들어가고 어떤 광고는 귀퉁이에 들어가면 그게 납득이 되지 않겠지요, 당연히. 하물며 이 잘못된 보도를 정정하는 것인데 책임이라면 사실상 잘못된 보도의 크기보다 정정보도를 센터에 낸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더 크게 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거고요. 또 자유만큼 중요한 게 평등 아니겠습니까? 평등과 균형이 있는 보도를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첨예한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법안이든. 그런데 오늘 오면서 이 법안만은 보편적 가치라는 점에서 직접 피해를 입은 피해자 중심에서 생각만 해도 이 통과가 이렇게 어려울 수 있을까, 미루어질 하등의 이유가 없어 보여서 오늘의 결론이 그렇게 난다면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수 이용 위원님.

◯이용 위원 위원장님, 건의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법에 대해서 저희가 이병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미룰 수는 없고 저 또한 이것을 빨리 처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이상 피해 보는 사람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3월에 저희가 한 번 더 다룰 때 그때 어떤 전문가 입장이나 아니면 공청회 형식으로 한번 이것을 개최를 했으면 하는 건의사항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승수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이 언론중재법 하다 보니까 다른 법안들을 심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나 바로 날 잡아서 심의 못 한 것들 우선 처리하고 공청회 이런 것들은 섭외를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날을 잡아서 오전에 공청회 하고 오후에 다시 언론중재법만 집중적으로 해서 그런 쪽으로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병훈 위원 그러면 안 된 법안은 다음 주 중에 저희들이 날을 잡고……

◯소위원장 김승수 다음 주에 날짜 잡아서 위원님들 상의해서 바로……

◯이병훈 위원 이 언론중재에 관한 것은 3월 달에 어쨌든 공청회든 전문가 의견이든 어떤 표현을 쓰든지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오후에…… 이것은 범위가 많이 좁아졌잖아요. 그것만 확인하고 그렇게…… 어떻습니까?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승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은 여야 공히 같은데 양쪽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피해자들, 피해 보는 사람들한테 대해서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의식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구제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또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문제의식 그 두 가지가 상호 조화되는 그런 문구나 또 규정이 어떤 게 가장 적절할 것인가 이런 쪽의 문제니까 그 정도는 뭐 안 좁혀지겠습니까?

그리고 정수 확대와 관련해서도 이미 그것은 됐기 때문에, 다만 그것도 기술적으로도 어떤 단계적으로, 어떤 식으로 규정할 것인지 그것만 다시 논의해서 바로 결론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정부 측 관계자들 많이 오셔서 기다리고 있는데 좀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바로 날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7항까지 7건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에 계속 계류토록 하고 전문가들과 간담회나 토론회 형식을 거쳐서 3월 중에 결론을 내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일정상 오늘은 부득이 오전 회의로 종료를 하고 다음 주에 저희가 빨리 일정을 잡아서 오늘 심의를 못 한 법안들에 대해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서 참석해 주신 정부 측 관계자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 위원(7인)

김승수 유정주 이병훈 이상직 이상헌 이 용 최형두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재주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기획조정실장

오영우

김현환

홍두표 기자 1190h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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