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의원 "부산특별광역시법" 발의

  • 등록 2021.02.25 09: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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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구 국민의힘소속 국회의원 전원 동참 한 "부산특별 광역시법" 대표발의
"모든 광역.시.도 권한 " 서울 .제주 수준 상향

 

 

부산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 동참한 ‘부산특별광역시법’발의!

“모든 광역시도 권한, 서울·제주 수준 상향”

 

- 부산 등 전 광역시도의 특별광역자치단체화, 교육·행정·도시계획 등 결정권한 부여해 서울과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

- 외국학교 포함 각 교육과정 허가와 행정기관 설치 권한, 토지·산업·항만·도로·주택·환경 등 도시 인프라 관련 권한을 서울·제주 수준으로 상향

-교육부·국토부·해수부·행안부 등 일부 중앙부처의 권한 축소돼 공룡화된 중앙정부의 슬림화 가능... 국가 차원 정책에 좀 더 집중력 가지게 될 것

- 하태경 의원, “부산특별광역시법, 서울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 촉매제 될 것... 지방분권·균형발전 약속한 文정부·여당도 적극 동조 기대해”

- 하 의원, “부울경 메가시티 실현되려면 교육·부동산 등 지방분권 보장제도 필요... 부산특별광역시법, 지역 균형발전과 부울경 메가시티에 마중물 될 것”

 

□ 서울특별시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이 머지않아 바뀔 전망이다.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 해운대구갑)이 대표발의한 가칭 부산특별광역시법(특별광역자치단체법 제정안)이 25일(목)에 발의된다.

 

□ 서울과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의 취지를 갖는 특별광역자치단체법을 부산특별광역시법으로 부르는 이유는 국민의힘 부산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주도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한편 양금희·정찬민·하영제(이하 국민의힘) 의원과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봉민 무소속 의원도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 가칭 부산특별광역시법의 가장 큰 특징은 부산 외에도 현행 모든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지방분권의 의미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다른 특징으로 모든 광역시도가 특별광역자치단체로 개칭되는 가운데, 교육·행정은 물론이며 도시계획 등 각종 인프라 전반에 관한 권한이 서울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수준으로 상향된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 예를 들면, 특별광역자치단체는 외국학교를 비롯한 각종 학교법인 설치 및 교육과정에 관한 허가 권한을 갖게 된다. 지역으로 이미 이전된 중앙부처 행정기관 외에 필요에 따라 대민행정기관의 신설도 가능하다. 이밖에 특별광역자치단체는 토지·산업·항만·도로·주택·환경 등 도시 인프라와 관련된 계획수립과 사업추진의 권한도 갖게 된다.

 

□ 이에 따라 교육부·국토부·해수부·행안부 등 일부 중앙부처의 권한이 축소된다. 축소되는 권한이 특별광역자치단체로 이양되는 만큼 공룡화된 권한을 가졌던 중앙정부가 슬림화를 통해 국가 차원의 정책에 좀 더 집중력을 키울 수 있다는 효과도 갖게 된다.

 

□ 대한민국의 만성적 고질병인 서울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는 서울특별시 중심의 대한민국 구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 언감생심이라는 지적이 많다. 법을 대표발의한 하태경 의원은 “부산특별광역시법은 서울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 촉매제가 될 것이다”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약속한 文정부와 여당도 적극 동조할 것이다”고 정부·여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 한편, 문재인정부가 부울경 이른바 동남권 메가시티를 추진 중에 있다. 이에 하 의원은 “부울경 메가시티가 온전히 실현되려면 교육·부동산 등 지방분권을 보장하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부산특별광역시법은 서울과 지역 간 균형발전은 물론이며, 부울경 메가시티에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 동참한 부산특별광역시법발의!

모든 광역시도 권한, 서울·제주 수준 상향

 

- 부산 등 전 광역시도의 특별광역자치단체화, 교육·행정·도시계획 등 결정권한 부여해 서울과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

- 외국학교 포함 각 교육과정 허가와 행정기관 설치 권한, 토지·산업·항만·도로·주택·환경 등 도시 인프라 관련 권한을 서울·제주 수준으로 상향

-교육부·국토부·해수부·행안부 등 일부 중앙부처의 권한 축소돼 공룡화된 중앙정부의 슬림화 가능... 국가 차원 정책에 좀 더 집중력 가지게 될 것

- 하태경 의원, “부산특별광역시법, 서울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 촉매제 될 것... 지방분권·균형발전 약속한 정부·여당도 적극 동조 기대해

- 하 의원, 부울경 메가시티 실현되려면 교육·부동산 등 지방분권 보장제도 필요... 부산특별광역시법, 지역 균형발전과 부울경 메가시티에 마중물 될 것

 

서울특별시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이 머지않아 바뀔 전망이다.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 해운대구갑)이 대표발의한 가칭 부산특별광역시법(특별광역자치단체법 제정안)25()에 발의된다.

 

서울과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의 취지를 갖는 특별광역자치단체법을 부산특별광역시법으로 부르는 이유는 국민의힘 부산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주도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한편 양금희·정찬민·하영제(이하 국민의힘) 의원과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봉민 무소속 의원도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가칭 부산특별광역시법의 가장 큰 특징은 부산 외에도 현행 모든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지방분권의 의미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다른 특징으로 모든 광역시도가 특별광역자치단체로 개칭되는 가운데, 교육·행정은 물론이며 도시계획 등 각종 인프라 전반에 관한 권한이 서울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수준으로 상향된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예를 들면, 특별광역자치단체는 외국학교를 비롯한 각종 학교법인 설치 및 교육과정에 관한 허가 권한을 갖게 된다. 지역으로 이미 이전된 중앙부처 행정기관 외에 필요에 따라 대민행정기관의 신설도 가능하다. 이밖에 특별광역자치단체는 토지·산업·항만·도로·주택·환경 등 도시 인프라와 관련된 계획수립과 사업추진의 권한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교육부·국토부·해수부·행안부 등 일부 중앙부처의 권한이 축소된다. 축소되는 권한이 특별광역자치단체로 이양되는 만큼 공룡화된 권한을 가졌던 중앙정부가 슬림화를 통해 국가 차원의 정책에 좀 더 집중력을 키울 수 있다는 효과도 갖게 된다.

 

대한민국의 만성적 고질병인 서울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는 서울특별시 중심의 대한민국 구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 언감생심이라는 지적이 많다. 법을 대표발의한 하태경 의원은 부산특별광역시법은 서울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 촉매제가 될 것이다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약속한 정부와 여당도 적극 동조할 것이다고 정부·여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문재인정부가 부울경 이른바 동남권 메가시티를 추진 중에 있다. 이에 하 의원은 부울경 메가시티가 온전히 실현되려면 교육·부동산 등 지방분권을 보장하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부산특별광역시법은 서울과 지역 간 균형발전은 물론이며, 부울경 메가시티에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두표 기자 1190h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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