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외친 국회 . 사무처는 4년새 150%올려" 제하의 보도에 국회사무처 입장 밝혀

  • 등록 2021.01.22 09: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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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어려움 겪는 국회입점업체 지원위해 최대 2천만원 사용료인하 등 적극노력

국회입점업체에 대한 "최고가 입찰"은 "국유재산법"에 따른 규정 적용

 

□ 국회사무처는 21일자  일부 언론에보도된  국회입점업체에 대한 임대료 인상 에대한 입장을 밝혔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회 내 입점업체 지원을 위하여 정부의 국유재산 사용료 인하 기준에 맞추어 사용료를 인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제목 : ‘착한 임대인’ 외친 국회, 사무처는 임대료 4년새 150% 올려▸ 주요 내용 - ‘국회 입점업체에 대한 최고가 입찰이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보도

 

 

구체적으로 국회에 입점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최대 2천만원까지 사용료를 인하하는 한편, 입점업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용료 납부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외에도 입점업체의 고충 처리 및 영업 환경 개선을 위해 업체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있으며 국회 게시판 등을 통해 입점업체 홍보를 강화하는 등 영업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다만, 국회 내 판매점은 「국유재산법」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으로 국유재산관계법령은 경쟁 입찰을 통해 입점업체를 선정하고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국회뿐만 아니라 모든 국유재산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 이에 따라 국회 내 입점되는 판매점 선정은 「국유재산법」제31조제1항에 따라 경쟁의 방식을 택하고 있고, 경쟁 입찰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1제1항에 따라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끝.

「국유재산법」

제31조(사용허가의 방법)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 에 부쳐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사용허가의 방법)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은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자료제공 =국회

 

홍두표 기자 1190h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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