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지방세 체납액 강력 징수 추진

  • 등록 2016.05.17 11: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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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매, 급여·예금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


(교통문화신문) 충북 괴산군은 오는 6월 30일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정기분 체납세가 본격적으로 발생되는 7월 이전에 과년도와 올 상반기 발생한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특별징수팀을 구성하고 체납안내문과 독촉장을 발송하는 한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부동산, 예금, 신용카드 매출채권)압류, 부동산 공매처분,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함께 행정제재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번호판영치예고문을 발송하여 자신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차량 발견시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이용해 등록번호판을 영치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중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등을 통한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재정확충과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두표 기자 1190h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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